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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똑똑하게 쓰는 방법!

대한민국 교육부 2013. 3. 12. 11:00

2013년 학생 교육비를 2월 18일(월)부터 3월 15일(금)까지 신청 받는다고 합니다. 신청일이 얼마 남지 않았죠? 2012년에 이어 2013년에도 학생 교육비를 지원해준다고 해서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의 관심이 두고 있는데요. 


렇다면 2013년 학생 교육비지원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볼까요?


2013년에는 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부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교육비 신청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소득층 학생의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교육비 신청을 받도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다고 하는 반가운 소식이 있네요. 정부 부처가 서로 협력하여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부담 없이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모습이 아주 보기 좋습니다.


교육비 신청자에 대해서는 시군구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자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환산한 소득인정액에 따라 학교에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2012년과 다르게 올해에는 교육비 신청을 학교가 아닌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받도록 한 점이 눈에 띄네요. 저소득층 학생과 학부모를 배려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공감됩니다.


신청한 교육비를 어떻게 잘 쓰면 좋을까요? 

초등학교에서 방과후학교 학부모 코디네이터로 일하시는 분과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교과부 블로거 기자로서 첫 인터뷰라서 조금 떨리기도 했는데요, 관심 있는 주제에 관하여 이야기했던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2012년 학생 교육비를 운영하면서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가장 많이 활용했던 분야에 관해 이야기를 해보니, 대부분 학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데에 학생 교육비를 활용하였다고 합니다. 대부분 학교에서 무상급식을 하다 보니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자유수강권에 학생 교육비를 이용한다고 하네요.



2012년과 다르게 2013년에는 학생 교육비 신청이 읍면동 동사무소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셨습니다. 학교에 신청하게 되면 학교 교직원들에게 가정의 경제사정이 노출되어 혹시 아이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 하는 학부모님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교육비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면 2013년 3월부터 바로 교육비를 활용할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아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문의를 했습니다. 우선 교육지원청에서 단위학교로 학생 교육비 관련 예산을 내줘야 한다고 합니다. 빨라도 3월 중순부터 사용이 가능할 듯싶다고 하는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월 단위로 수강 신청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3월에는 우선 수강료를 내고 4월에 교육비 지원 대상자 선정이 끝나면, 대상 학생들에 한해 3월 수강료를 반환하는 식으로 한다고 하오니 관심 있는 학부모께서는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학생 교육비를 학교 현장에서 담당하시는 분의 이야기를 들으니, 학생 교육비 활용을 제대로만 한다면 학생들에게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중요한 점 하나가 또 있습니다. 2012년 학생 교육비를 신청해서 선정되어 교육비를 지원받았다고 해서 2013년 학생 교육비 지원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2013년 학생 교육비 신청을 다시 해야 한다는 점을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이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덧붙여 학생 교육비 제도 자체를 모르는 학부모 또는 보호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특히 할머니, 할아버지가 보호자인 학생들은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이 인터넷에 서툴거나 생업에 종사하는 시간 때문에 학생 교육비 신청을 제때 못해 아쉬워하는 경우도 많다는 내용의 인터뷰도 있었습니다. 


 교육복지의 예산 규모가 커지고 혜택의 수요가 늘어가고 있는 시대에 2013년 학생 교육비가 꼭 필요한 학생에게 제대로 홍보가 되어 제때에 신청하여 교육비 지원을 받았으면 합니다.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학생 교육비 신청이 홍보가 되어 학생 교육비가 적재적소에 사용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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