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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 발표

대한민국 교육부 2014. 1. 29. 09:47

대학 교육의 질 제고 및 학령인구 급감 대비를 위한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 발표
’23학년도까지 3주기로 나눠 대학 정원 16만명 감축
모든 대학 대상 5등급으로 절대평가, 등급별 차등적 정원감축 등 구조개혁 추진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정원감축 등을 추진하는 내용의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창의와 융합을 근간으로 하는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서는 창의성과 도전정신을 갖춘 인재 양성이 핵심이며, 이를 위해서는 교육의 질 제고를 통한 대학 경쟁력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대학 평가는 취업률․충원률 등 정량지표 위주의 상대평가로 인하여 대학교육의 질 관리 측면에서는 미흡하였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아울러, 학령인구의 감소로 앞으로 10년 동안 대학 입학자원이 급격히 줄어들어 2023학년도에는 현재의 입학정원보다 16만 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이를 방치하는 경우, 대학의 질적 수준과 관계없이 지방대학․전문대학 중 상당수가 존립이 어려워지고, 나아가 지역간 균형발전 및 고등교육의 경쟁력 제고에도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 고교졸업생 수 전망(명) : 63.1만(’13) → 54.9만(’18) → 39.7만(’23) → 40.9만(’25)


이에 따라 교육부는 대학의 양적 규모는 대폭 줄이면서, 교육의 질은 높여 대학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구조개혁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 동 계획은 권역별 토론회, 대학 그룹별* 협의회, 총장 간담회, 산업‧경제계 의견 청취, 관련 부처 협의 및 국가정책조정회의(’14.1.23), 대학구조개혁위원회(’14.1.27) 등 40회 이상의 의견수렴과 정책연구를 거쳐 마련되었습니다.
     * 수도권/지방, 대학/전문대, 국‧공립/사립,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등


구조개혁 계획은 전체 대학대상 정원감축, 새로운 대학 평가체제 도입, 구조개혁의 법적․제도적 기반 구축 등을 담고 있으며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평가결과에 따른 정원감축 실시

 

대학 입학자원 규모 변화를 고려하여 ’17학년도까지 4만명, ’23학년도까지 총 16만명의 입학정원을 감축합니다.


 ◦ 이를 위해 ’22년까지를 3주기로 나누어 주기마다 모든 대학을 평가하고, 평가등급에 따라 최우수 대학을 제외한 모든 등급에 대해 차등적으로 정원을 감축할 계획입니다. 


 ◦ 대학과 전문대는 설립 목적과 평가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1주기 정원감축 시에는 현재의 정원 비율(63:37)을 고려하여 대학과 전문대 간 정원감축 규모를 구분(대학 25,300명, 전문대 14,700명)하며
 ◦ 교육대학 및 교원대는 별도의 평가를 통해 정원조정을 실시합니다.

 

금년부터 모든 정부재정지원사업 평가에 구조개혁 계획(실적)을  반영함으로써 자율적 정원감축도 병행합니다. 


 ◦ ’14년부터 각종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하여 감축한 정원은 추후 구조개혁을 위한 평가에 따른 정원감축 시 모두 인정하여, 평가 주기 내 연도별로 정원감축이 분산되도록 유도․조정할 계획입니다.


 ◦ 구체적인 구조개혁 연계 방법은 사업별 추진계획에서 제시되며, 금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특성화사업의 추진계획은 2월 중 발표할 예정입니다.


     * 예산 규모 : 수도권 대학 특성화사업 546억원, 지방대학 특성화사업 2,031억원,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 2,696억원

 

2. 대학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새로운 대학평가체제 도입

 

대학 특성화와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새로운 대학 구조개혁 평가체제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 종전에는 정량지표 위주의 상대평가 방식에 따라 하위대학에 대해서만 재정지원제한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으나, 새로운 구조개혁 평가는 정량지표 외에 정성지표를 도입하고 절대평가로 전환됩니다.


 ◦ 또한 모든 대학을 평가결과에 따라 5등급으로 분류하고 등급별로 입학정원 감축, 정부재정지원사업 참여제한, 국가장학금 미지급, 학자금대출제한, 지속적 퇴출 유도 등 차등적인 구조개혁 조치가 취해지며, 2회 연속으로 매우미흡 등급을 받는 대학은 퇴출되게 됩니다.


평가영역 및 내용은 대학 운영과 교육과정 전반을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 평가지표 및 지표별 반영비율 등은 향후 국내‧외 대학 평가지표 분석, 의견수렴 등을 거쳐 초안을 마련하고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입니다. 공통지표 및 특성화지표로 구분하되, 대학과 전문대학의 평가지표는 별도로 설정하여 평가하게 됩니다. 

3. 지속적 구조개혁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구축

 

향후 구조개혁 정책은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중심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교육부는 구조개혁 계획 수립 및 평가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등 구조개혁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구조개혁 계획, 평가 계획, 평가지표 및 평가등급, 후속조치 등에 대해 심의하게 됩니다.  아울러 교육부는 비상설 평가단 운영 등 평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실무조직 운영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지속적‧안정적인 구조개혁 추진을 위해 (가칭)「대학 구조개혁 및 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 대학 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결과에 따른 정원감축 등 구조개혁 조치를 위해서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합니다. 


 ◦ 동 법률의 주요 내용은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설치, 정원감축에 따른 재산 및 회계 특례*, 해산 및 잔여재산의 귀속 특례, 평생교육기관으로의 전환 등 자발적 퇴출경로 등입니다. 


     * 정원감축에 따른 기준 초과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변경 허용 등


 ◦ 또한, 구조개혁 추진과 함께 대학의 신설을 억제하고, 재정이 열악한 영세 사학의 설립을 방지하기 위해 대학 설립 심사 시 국가 교육정책과 학령인구 감소 등을 고려하고, 수익용 기본재산 최소 확보기준을 일반 대학의 경우 현재 1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등 인가요건을 강화하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그동안 대학 구조개혁 평가의 일환으로 시행해왔던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금년에 한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추후 본격적인 대학 평가 시행 여부를 감안하여 실시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금년 상반기에 동 법률을 제정하고 1주기 대학 구조개혁 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서남수 장관은 이번 구조개혁 계획 추진을 통해 대학 교육의 질이 높아지고, 지방대․전문대가 상생 발전하는 고등교육 생태계 조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대학 구조개혁은 대학이 우리나라 교육‧경제‧문화에 차지하는 역할을 감안할 때 교육부만의 일이 아닌 범 정부차원에서 함께 나서야 하는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며 특히 구조개혁 법률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범사회적인 협력과 관심을 요청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질의응답으로 살펴보는]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

1-29(수)조간보도참고자료(대학_구조개혁_추진계획).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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