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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제2차 대학도서관 5개년(’14~’18) 종합계획」발표

대한민국 교육부 2014. 3. 21. 09:04


교육부,「제2차 대학도서관 5개년(’14~’18) 종합계획」발표

- 대학내 지식정보자원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 -
- 해외학술 DB대학라이선스 구독 확대 (현재 22종 →40종) -
- 대학도서관진흥법 제정 등 정책적 지원체제 강화 -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최근 전자자료 이용 증가 및 스마트폰 확산 등 학술정보 이용형태 변화에 대응하고 국내 대학도서관의 열악한 학술정보인프라 개선을 위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5개년에 걸친「제2차 대학도서관 5개년 종합계획(이하 제2차 종합계획)」(‘14~’18)을 발표 하였습니다.


제2차 종합계획은「제1차 대학도서관발전종합계획(이하 제1차 종합계획)」(‘09~’13)이 마무리됨에 따라, 제1차 종합계획의 성과 및 한계를 분석하고 변화된 정책 환경 및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대학도서관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대학도서관 중장기 비전과 추진과제를 제시하고자 수립되었습니다.

 
제1차 종합계획에서는 장서 및 자료구입비 등 대학도서관 주요 지표가 양적으로 성장하였고, 학술정보자원 유통체계를 구축하고 공동활용을 촉진 하였으며, 대학도서관 인적자원의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선진국과 비교하여 국내 대학도서관의 학술정보 인프라는 매우 부족하고, 대학간 학술정보 격차로 인해 교육 및 연구 환경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사서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제공이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대학도서관진흥법 제정이 지연됨에 따라 대학도서관 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 구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제1차 종합계획 시행결과를 밑바탕으로 교육부는 대학도서관의 지원과 역할 강화를 통해 “창의인재를 육성하고 대학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2차 종합계획을 4개 분야로 나누어 제시하였습니다.

 

1. 대학도서관의 역할 및 기능 확대로 다양한 복합문화공간으로의 탈바꿈 및 대학 내 교육·연구 기능의 통합서비스 실현
 ❍ 대학도서관의 역할 및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대학도서관의 교수·학습 지원기능을 강화하고, 대학 내 지식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며, 사서직의 역량을 강화합니다.


 2. 해외학술자원에 대한 접근성 확대 및 지역거점별 외국학술지지원센터 확충을 통해 대학․연구자간 지식정보 격차 해소
❍ 대학·연구자 간의 지식정보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대학도서관 및 국가 차원에서 우수 학술정보자원을 확충합니다.

 

 3. 대학도서관 시설 및 데이터 개방을 통해 지역사회 교육·문화 시설을 확대하고 정보 취약 계층의 서비스 접근성 제고
❍ 대학도서관관의 데이터 개방 및 보급을 확대하고, 대학도서관을 각 지역의 박물관이나 미술관 등과 연계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지역사회의 교육․문화 시설로 활용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4. 대학도서관 관련법의 제·개정 및 체계적 평가를 통해 대학 도서관 역할 강화 및 선순환적 성장기반 마련
❍ 마지막으로, 대학도서관 진흥법 등 관련법의 제·개정과 정책적 지원체제의 강화를 통해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며, 단계적으로 대학도서관 체계적 평가를 추진하고 제도화함으로써 대학 내 대학도서관의 중요도를 향상 시킬 계획입니다.

 

교육부는 이와 같은 ‘제2차 종합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단계적으로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며, 학술정보 수혜 대상 및 홍보 타겟을 사전 수립하여 전략적 홍보를 추진하고, 각종 교육 및 위원회 운영을 통해 실제 수요자의 의견을 수렴 할 계획입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와 같이 다양한 방면으로 추진되는 제2차 종합계획이 완료되는 2018년에는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이 세계 유수의 대학도서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미래를 이끌어나가는 길잡이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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