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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더욱 투명하고 공정해진다!

대한민국 교육부 2014. 6. 19. 09:00



국가장학금, 더욱 투명하고 공정해진다!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 「사회복지사업법」 상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범정부 복지표준에 

부합하는 소득분위 산정체계 마련 -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소득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산정방식 개선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6월 19일(목)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사회복지사업법」 상 정보시스템의 자료를 활용하여 소득분위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4.1.7, 2014.5.14 일부개정)됨에 따라 학자금 지원 절차 및 대상자 선정기준 등을 구체화하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학자금 지원 대상자 및 그 가족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분위 산정을 위한 가구원의 소득 및 재산 범위 규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 산정자료를 활용한 기존의 소득분위 산정체계에서는 가구원의 보수, 부동산, 자동차 등의 소득․재산 정보만을 반영하여 금융정보 등이 미반영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개정령안은 근로․사업․재산(임대․이자소득 등)․공적이전* 소득과 함께 일반(토지, 건축물 등)․금융재산(부채 포함) 및 자동차 등의 소득 재산정보를 반영하여 소득분위를 산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소득분위 산정의 정확성 제고 및 신뢰성 확보가 기대됩니다.

     *「국민연금법」, 「기초노령연금법」,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등의 법률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나 그 밖의 금품

   
 가구원의 자산정보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 규정
개정령안은 소득분위 산정 대상 가구원* 개개인의 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 (미혼자) 부모 및 학생 본인, (기혼자) 학생 본인 및 배우자

  
❍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을 강화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와 재단은 개정령안을 통해 신청학생 및 가구원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령안을 통해 기존의 소득분위 산정방식에서는 반영할 수 없었던 금융정보를 소득 재산정보로 반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소득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이 범정부 복지기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소득분위 산정체계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고소득자의 국가장학금 부적정수급을 방지하고, 실제로 필요한 대학생에게 국가장학금을 정확하게 지급함으로써 정부재원의 효율적인 집행과 수혜자의 만족도 제고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 소득분위 산정 결과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었을 경우, 교육부 및 재단은 소득분위 산정 결과에 대한 기초자료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원만한 해결이 어려웠으나, 시행령 개정 이후에는 소득 및 재산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소득분위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신설하여, 정부3.0에 부합하는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 개정령안은 입법예고(’14.6.19~7.9) 등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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