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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교육부 업무계획] 4. 안전한 학교, 고른 교육기회

대한민국 교육부 2015. 1. 27. 09:00

4. 안전한 학교, 고른 교육기회

△안전관리 총괄체제 구축을 통한 안전한 학교 조성

△미혼모, 다문화학생 등 맞춤형 교육지원

△초・중등 및 대학 교육비 부담 경감

△폭력 등 아동학대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 등 유아교육 강화 

【안전한 유아교육 환경 조성 등 유아교육 강화】

아동학대 발생 유치원과 학원에 대해 사안의 중대성, 심각성을 고려하여 폐쇄 조치*하고, 유치원과 유아대상 학원의 CCTV 설치를 확대합니다.

    * 「유아교육법」, 「학원법」 개정 추진 

    ** 유치원 CCTV 설치 확대 : ('13) 68% → ('15) 80% → ('16) 90% 


아울러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지역 수사기관과 공조하여 신속 대응하고, 지역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피해아동 및 같은 학급 아동의 회복을 지원(복지부 협업)합니다.


유치원 입학시 학부모 불편과 과열경쟁을 해소하기 위해 원아모집 시기와 방법을 개선합니다.


모집군 설정, 중복지원 및 등록제한, 입학취소가 가능하도록 「유아교육법 시행령」, 시・도조례 개정을 통해 근거를 마련*합니다.

    * ('15) 관련 법령 개정 → ('16∼) 시‧도별 시스템 구축 및 연계 추진 


유치원 교육과정(누리과정) 운영시간을 현행 1일 “3~5시간”에서 “4~5시간” 기준으로 편성하도록 「유치원 교육과정 고시」를 개정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행자부 협업)하여 누리과정 지원예산을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합니다.


【교육비 부담 경감】

정부(재정지원)와 대학(자체노력)이 분담하여 '15년에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이 완성됩니다.


이와 함께 국가장학금 지원한도액 인상 및 C학점 경고제 확대(1분위→2분위) 등을 통해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한층 두터워집니다. 

    ※ C학점 경고제 : C학점을 받은 경우에도 1회에 한하여 경고(warning) 후 지원(원칙적으로는 C학점의 경우 수혜 불가) 


    <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별 지급금액(연간, 만원) >

 연

기초~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2014

 450

 337.5

 247.5

 157.5

 112.5

 67.5

 67.5

 2015

 480

 360

 264

 168

 120

 67.5

 67.5

 증감

 30

 22.5

 16.5

 10.5

 7.5

 -

 -


대학생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행복 기숙사 등 다양한 기숙사 건립을 지원하고, 행복 기숙사비를 사립대 민자 기숙사비의 70% 수준으로 인하합니다.


학원비를 학원 외부에 게시하는 “옥외가격표시제”를 전면 확대하고, 종전의 학원중점관리구역을 “사교육특별관리구역”으로 확대하여 학교・방과후・학원을 종합 관리합니다.

    ※ 옥외가격표시제 : 학원 및 교습소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가격을 확인하는 제도(17개 시・도교육청, 14,934개 학원・교습소 자율 시행 중)

    ※ 학원중점관리구역 : 서울 강남・북부・강서・강동(4) / 부산 해운대(1) / 대구 동부(1) / 광주 서부(1)/ 대전 서부(1) / 경기 성남・고양・수원・용인(4) / 경남 창원(1)


이와 함께 선행출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등 학교 교육과정에 충실한 수업과 평가 분위기를 정착함으로써 사교육 수요를 근본적으로 줄여나갑니다.


【맞춤형 교육지원】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 대한 교육지원을 강화하여 동등한 출발 기회를 보장합니다.


다문화 유치원 과정을 신설('15년 30교)하고 미취학 다문화 아동-대학생 멘토링을 확대하여 다문화 학생이 조기에 한국어를 무리없이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외에도 탈북학생에게 입국 초기, 전환기, 정착기 학교 등 시기별 국내 적응을 지원*하고, 장애학생에게는 현장중심 취업교육 확대** 및 “청각장애 학교 교원 수화능력 인증제” 도입('15년 개발)을 추진합니다.

    * 하나둘학교 교사 파견(9명), 삼죽초 특별학급 운영(3학급), 한겨레중고 진로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탈북학생전담코디네이터 배치(20명, 통일부 협업)

    ** 특수학교 학교기업 : ('14) 22교 → ('17) 25교 

< 특수학교 학교기업 운영 사례 >

(대전혜광학교) ’09년 전국 특수학교 최초 학교기업 ‘Find Job’ 등록

  - 5개사업장(카페‘뜰’, 클린세탁, 비누공방 등) 운영 및 스타벅스코리아와의 장애인 고용 증진 협약을 통해 바리스타 교육 및 졸업생 채용기회 제공 


(대구 5교 통합) 대구광명학교, 대구영화학교, 대구보건학교, 대구보명학교, 대구덕희학교는 함께 '11년부터 ‘학교기업 성산’을 통해 사무용지, 제과제빵, 천연비누, 전사제품 등 생산 및 카페(We) 3개 지점 운영 중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학교】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14.12월)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 등 후속조치를 추진하여 체계적・효율적 학교 안전관리 시스템을 마련합니다.

    ※ 교육부-교육청-학교 간 핫라인을 설치하여 신속한 보고체계를 구축하고,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에 안전관련 전담부서 신설


학생의 위험 대처 능력 체득을 위해 안전교육을 체험 중심으로 전환하고, 교원을 안전의 준전문가로 육성하기 위해 교원 양성과정에서 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현직교원의 안전교육 직무연수를 추진합니다.


아울러 대학행사가 몰려있는 기간에 안전 매뉴얼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여 대학 행사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대학 실험・실습실 시설 개선('15년 1,606억원)을 통해 안전한 교육・연구 활동을 보장합니다.


학교폭력 근절 대책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 추진됩니다.


현장 전문가를 활용한 “학교폭력 현장 점검・지원단”을 운하여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고화소 CCTV 설치 및 학생보호인력 배치 확대 등 학교폭력 예방 안전인프라를 확충**합니다. 

    * 부적절 대응 사안 적발시 교육청 평가에 감점사안으로 반영하고, 관련 학교 관리자 및 교직원 엄중 처벌

    ** 학교 내 CCTV 중 고화소 비중 : ('13) 10.5% → ('14) 25.5% → ('15) 30%학생보호인력 : ('13) 11,509명 → ('14) 13,379명 → ('15) 14,000명


사이버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정보통신 윤리 교육 강화와 사이버폭력 관련 연구학교 운영*을 추진하고, “청소년 언어 청정학교**”를 지정하여 언어문화 개선을 위한 학교 구성원의 노력을 지원합니다. 

    * 스마트미디어 청정학교('15년 14교) : 학생의 건강한 스마트기기 이용문화 조성사이버 인성교육학교('15년 8교) : 사이버 상에서 인성함양을 위한 교육모델 개발

    ** 청소년 언어 청정학교(기존 ‘언어문화 개선학교’) : ('14) 50교 → ('15) 100교


학업중단 (위기)학생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추진합니다.


학업중단 통계예측모형을 개발・보급('15)하여 위기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학업중단 숙려제 및 학업중단 다수 발생 고교에 대한 진단・지원을 통해 학업중단을 미연에 방지합니다.

    ※ 중소기업, 대학, 문화·체육 시설, 병원, 종교 기관, 지역 장인 등과 연계한 학업중단 숙려제 내실화

    ※ 위기학생 멘토링 프로그램 : ('14) 2,760명 → ('15) 3,000명

    ※ 학업중단 다수 발생 고교 수('14) : 5교(100명 이상), 39교(50명 이상), 332교(20명 이상)


아울러 여가부 등 부처 협업을 통해 “친구랑*” 운영을 내실화하고, 체험형 힐링치유 캠프**(“숲체험”)를 확대함으로써 학업중단 학생이 학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친구랑 : 청소년 유동인구가 많고 접근이 쉬운 도심에서 휴식·돌봄·상담 및 학업복귀 관련 프로그램 제공('14. 하, 서울, 대구, 강원 3개소 설치)

    ** 체험형 힐링치유 캠프(숲체험 등) 확대 운영 : ('14) 10회 → ('15) 15회


또한 학업중단 위기 한부모(미혼모)의 학력 취득 지원을 위해 사회・종교 기관과 연계・협력하여 기숙형 위탁교육시설을 확대*합니다.

    * 기숙형 위탁교육시설 : ('14) 15개소 → ('15) 18개소


【지방교육재정 책무성・투명성 제고】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재정운영 성과평가를 분리・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재정 인센티브를 차등 지원하여 지방교육재정의 책무성을 높여 나갑니다.

     ※ 계획성, 효율성, 건전성 및 투명성 등 총 4개 분야에 대해 평가


이와 함께 “지방교육재정 공시 포털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에듀파인과 연계함으로써 시・도교육청 간 재정 비교가 가능해집니다.


교육분야 규제에 대해 제로섬 수준에서 필요성을 재검토하는 규제혁신을 추진합니다.


교총, 대교협, 학생, 학부모 등 교육현장과 기업, 관계부처로부터의 의견수렴을 통해 숨은 규제까지 찾아내 혁신합니다.


아울러 규제 검토 시에는 규제 필요성에 대해 원점에서부터 재검토(제로베이스)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실현합니다. 


교육부는 사회부총리 부처로서, 교육・사회・문화 정책을 종합적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수립・추진하고, 관련 현안사항, 주요 정책 및 중장기 계획을 효율적으로 협의・조정해 나갑니다.


정부 부처간 실질적 정책 조정이 가능하도록 교육부 내 사회정책협력관을 신설하고, 교육・사회・문화관계장관회의를 설치・운영함으로써, 부처 칸막이를 제거하고 다부처간 협업을 활성화합니다.


 < 교육・사회・문화관계장관회의 기능 및 구성 >

(기능) 교육・사회・문화 분야 관계부처 간 협력・역할분담・조정

(구성)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9개 부처 장관, 국무조정실장,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사회부총리로서 교육부는 '15년에 능력중심사회 구현, 인적자원 관리・배분, 생애단계별 맞춤형 지원정책 등을 중점 추진하고, 국민행복 관련 중장기 정책 개발 및 현장 착근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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