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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 "37억 교비횡령.....알고도 눈감은 교육부" 본문
"37억 교비횡령...
알고도 눈감은 교육부"
관련 보도
■ 언론사명 : 머니투데이
■ 보도일시 : 2015. 3. 20 (금)
■ 제 목 : “37억 교비횡령... 알고도 눈감은 교육부”
■ 주요 보도내용
ㅇ 5개의 부속병원을 가진 한 사립대가 임상교원(656명) 인건비 535억6939만원을 ‘부속병원회계’가 아닌 ‘교비회계’에서 지급, 498억3404만원은 부속병원회계에서 교비회계로 채워놨지만, 나머지 37억3535만원은 ‘미수금’으로 처리함으로써,
ㅇ 교비회계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혔는데도, 교육부의 징계는 경고, 시정을 내리는데 그침
ㅇ “박근혜 대통령이 사회 각 부분에 쌓인 부정부패 척결의지를 밝힌 가운데 중앙부처의 이런 조치가 적절했는지에 의문이 제기 됨”
■ 해명 내용
ㅇ 부속병원에서 임상실습교육과 외래진료를 담당하는 임상의사는 교원신분이므로 교비회계에서 인건비를 선 지급할 수 있음
* 임상교원은 사학연금에 가입되는 교원임
ㅇ “37억 교비횡령” 이라는 지적은 사실과 다름
- 임상교원 인건비를 교비회계에서 지급한 것은 횡령이 아니고,
- 2014. 2월 기준 미수금 37억원은 손실이 아니라 “채권”이고, 2015. 2월 교비회계로 회수 완료 됨
ㅇ 또한, 위 사립대에 대한 감사처분은 2014.10월 이루어 진 것이며, 감사결과 조치는 유사사례와 비례의 원칙 등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한 것으로, ‘정부의 부정부패 척결의지’를 훼손하였다는 취지의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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