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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특별전형, 2017학년도부터 공통 선발기준 적용

대한민국 교육부 2015. 6. 1. 11:22


법학전문대학원 특별전형,

2017학년도부터 공통 

선발기준 적용



2017학년도 신입생부터 법학전문대학원 특별전형 선발유형 및 지원기준이 달라집니다. 


법학전문대학원은 현재 신체·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교육기회를 늘리기 위해 입학정원의 5~10%를 특별전형으로 선발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학교별로 장애인 등급 기준의 경우 4급 또는 6급 이상으로 서로 다르고, 경제적 취약계층의 경우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등 그 기준이 서로 달랐습니다.


이처럼 법학전문대학원별 선발기준이 달라 입시를 준비하는 이들이 혼란을 겪어 왔는데요. 교육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전형에 대한 공통적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위 표에서처럼 특별전형 유형을 신체·경제·사회적 배려 대상으로 구분하고요. 3개 유형별 학생선발에 대해서도 공통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법학전문대학원별 특성을 반영한 자율기준은 별도로 마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공통기준이 잘 마련되어야 배려가 필요한 취약계층의 진학기회 확대와 입학기회에 대한 형평성이 보장되는 게 아닐까 싶어요. 특별전형의 선발유형이나 지원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특별전형 선발비율 및 인원


5.28(목) 보도자료 법전원 특별전형 선발기준 통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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