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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특성화고 학생 싼 노동력 악용...’보도 관련 설명

대한민국 교육부 2015. 6. 1. 11:27


'특성화고 학생 싼 

노동력 악용...'

보도 관련 설명



■ 언론사명 : 서울신문

■ 보도일시 : 2015. 5. 26(화)

■ 제 목 : 특성화고 학생 싼 노동력 악용... 실습커녕 열악한 작업장 노출

■ 주요 보도내용

 ㅇ 특성화고 현장실습이 교육과 실습이라는 당초 취지와 달리 졸업전에 취업을 나가는 것과 다르지 않     음

   ­ 산재 많고 상습 체임 업체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 노출

   ­ 학생들이 노동자의 권리도 실습생의 권리도 보장받지 못함


■ 설명 내용

 ㅇ 특성화고 교직원과 시도교육청 현장실습 담당자는 연중 기업을 직접 찾아다니며 우수기업 발굴 및       추수지도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 현장실습 산업체를 선정 시, 고용부에서 공개하고 있는 임금체불업체, 산업재해다발사업장 등 노동     관계법 위반 전력기업 명단과 우수․강소기업 DB를 참고하여 안전하고 질 높은 현장실습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음 

  - 또, 교육부와 고용부가 합동으로 현장실습 중앙단위 실태점검을 통해 전공일치도, 근무여건 등을 매     년 지속적으로 점검․지도하고 있으며, 시․도교육청의 단위학교에 대한 임장 지도를 강화하고 있음


 ㅇ 현장실습은 교내현장실습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학생의 전공․산업체의 역량 등 교육적 측면을 검       토하도록 하며

  - 현장실습 전 표준협약*과 근로계약을 통해 근로시간, 연장근로, 휴일, 야간근로, 재해보상, 안전교      육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여 학생을 보호하고 있음

   * 고용부장관이 교육부장관 및 산업통산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


 ㅇ 또, 특성화고 3학년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 및 근로관계법에 관한 온․오프라인 교     육을 실시하여

  - 안전한 현장실습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과 함께 노동자의 권리를 교육하고 있음

   ※ 교육 실적 : (’13년)교직원 1,011명, 학생 98,412명 (’14년) 교직원1,902명, 학생 104,006명


 ㅇ 교육부는 고용노동부․중소기업청 등과 협력하여 『특성화고 현장실습내실화 방안』(’13)을 발표하     는 등 학생들의 안전과 근로보호가 보장된 학습중심의 현장실습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ㅇ 향후,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현장실습 계획수립 시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 임금 체불기       업 등에서 현장실습을 하지 않도록 하고,

  - 학생이 값싼 노동력으로 악용되지 않고, 열악한 근로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시․도교육청 및 고용노     동부와 함께 적극 지도․감독하겠음



5.26(화) 설명자료 _특성화고 학생 싼 노동력 악용 보도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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