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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나랏돈 연구비로 2억대 주식투자」보도 관련 설명 본문
「나랏돈 연구비로
2억대 주식투자」
보도 관련 설명
■ 언론사명 : 중앙일보 등 9개 매체
■ 보도일시 : 2015. 5. 27(수)
■ 제 목 : 나랏돈 연구비로 2억대 주식투자
■ 주요 보도내용
◦ 감사원에서 서울대 등 12개 국립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가 R&D 참여연구원 관리 실태’ 감사에서 다수의 국립대 교수가 참여연구원 허위 등록, 부당한 연구비 일괄관리 등으로 연구비를 부당집행 하 였음
* 연구과제 소관 부처 :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립축산식품부, 환경부, 문화체 육관광부, 농촌진흥청, 중소기업청
◦ 감사원은 정부의 사후검증시스템이 허술함을 지적하고, 연구비 비리 교수 등 19명에 대해 파면, 해임 등의 징계를 요청하였음
■ 설명 내용
◦ 연구비 관련 비리를 저지른 교육공무원에 대해서는 교육공무원 징계기준에 따라 신분상 징계가 이 루어지며, 최대 5년의 참여제한과 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는 제재조치를 운영하고 있음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15.4.9)으로 연구비 비위 최대 파면 명시
- 특히 연구비를 용도 외로 사용했을 경우, 용도외 사용금액의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 부과‧징수가 가 능하도록 시행하고 있으며,
* △과학기술기본법 개정(’14.5월) 및 공동관리규정 개정(’14.11월), △산업기술혁신촉진법(’14년 제재부가금 약 10억원 부과)
- 학술진흥법 개정을 통해 인문사회분야에도 제재부가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 할 계획임
◦ 유사 사례 방지 및 투명한 연구비 관리를 위해 대학 연구자 및 기관(산학협력단) 등을 대상으로 연구 비 관리강화 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임
◦ 또한, 관계부처 합동으로「국가 R&D 연구비 비리방지 대책」(국무회의 상정, ’15.4.7)을 수립하는 등 연구비 비리 근절과 건전한 연구풍토 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 관련 보도자료 배포 : '15.4.7 미래부 ‘국가R&D연구비 비리방지 대책 관계부처 합동 발표’
5-29(금)설명자료(국립대 RD 연구비 비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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