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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 학교 방역 뚫렸다...감염병 앓는 아이들

대한민국 교육부 2015. 6. 29. 11:43


학교 방역 뚫렸다... 

감염병 앓는 아이들



6월 25일 교육부 방역 매뉴얼·예산 편성 없다는 서울신문 <학교 방역 뚫렸다... 감염병 앓는 아이들> 보도와 관련해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교육부는 학교 내 감염병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마련해 학교에 보급해 오고 있었고, 수두나 유행성이하선염 등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24조에서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부가 이와 관련한 예방접종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을 밝혀드립니다. 


■ 언론사명 : 서울신문

■ 보도일시 : 2015. 6. 25.(목)

■ 제 목 : 학교 방역 뚫렸다...감염병 앓는 아이들

■ 주요 보도내용

◦ 교육부 방역 매뉴얼‧예산 편성 없어

 - 예방접종으로 쉽게 막을 수 있는 수두나 유행성 이하선염 등 감염도 늘고 있어 학교가 제대로 된 방역체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음

 - 학교 현장의 사정이 이런데도 교육부는 관련 예산을 책정하지 않고 있음


■ 해명 내용   

◦ 교육부 방역 매뉴얼‧예산 편성 없다는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름


◦ 교육부는 학교 내 감염병 발생 시 대응 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마련하여 일선학교에 보급하여 오고 있음

  - 학교 감염병 예방관리 매뉴얼(호흡기 감염병) 보급(2011.1.31)

  - 학교 감염병 예방관리 매뉴얼 보급(2011.12.20)

  - 2012 학교 결핵관리지침 보급(2012.3.7)

  - 2013 학교 결핵관리지침 보급(2013.4.18)

  - 교육부 『감염병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안내(2015.5.22)

  - 메르스(MERS) 학교 대응매뉴얼 보급(‘15.6.5, 6.8, 6.11)       


◦ 수두나 유행성이하선염 등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24조에서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교육부가 이와 관련한 예방접종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 아울러, 교육부는 학교 내 소독, 발열검사용 체온계 및 마스크 구입 등 학교 내 방역체계 강화 특별교부금 202억원을 1차 지원(‘15.6.10) 하였고, 체온계 추가 구입을 위해 62.7억원을 2차 지원(’15.6.19)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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