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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징계 제도 개선을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안 입법예고

대한민국 교육부 2015. 7. 14. 11:20


교원징계 제도 개선을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안 입법예고

-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에 외부위원이 반드시 참여하도록 개선

- 징계위원회 전문가 출석 제도, 참석자의 비밀누설 금지 규정 마련



교육부는 교원징계 제도 개선을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15년 7월 10일부터 8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합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공직사회 성범죄 및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 확립을 위해 ‘비정상의 정상화’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12월 국정과제 점검회의 때 “소위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 이런저런 이유를 대서 징계를 경감해 준다면 뿌리 뽑기가 어려우니 제도적 보완방안이 필요하다”라고 말한 바 있죠. 


이번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원징계위원회의 외부위원 및 전문가 참여 규정 마련 

현재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사립학교(초중고교 및 대학) 교원징계위원회는 내부 교원 및 법인 이사만 임명이 가능하지만, 앞으로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부위원을 반드시 위촉하도록 개선됩니다.


또 교원징계위원회에 필요한 경우 관계인뿐만 아니라 전문가도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예컨대, 성범죄 관련 비위의 경우 성범죄 관련 전문가를 출석시켜 징계위원들이 징계 양정에 참고할 수 있게 됩니다.



■ 교원징계위원회의 비밀누설 금지 규정 마련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전문가 등은 알게 된 비밀에 대해 누설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어, 피해자에 대한 정보가 외부로 알려져 입게 되는 2차 피해 등을 방지하게 됩니다.



교육부는 법률 개정을 통해 내부 교원과 임원만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에 ‘제식구 감싸기’ 논란 등을 방지하기 위해 처음으로 외부위원이 참여하고, 이에 따라 성범죄 등 각종 비위에 대한 엄정하고 투명한 징계를 통해 공직사회 성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이 확립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앞으로 입법예고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규제심사 및 법제심의 등을 거쳐 9월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8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대학정책관 대학정책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동 교육부, 339-012)

     (전화 : 044-203-6922 (FAX : 044-203-6939)

 

※ 입법예고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의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07-10(금)조간보도자료 교원징계 제도 개선을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안 입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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