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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일관성 없는 정책 자사고 혼란 불렀다" 보도 관련 본문
"일관성 없는 정책
자사고 혼란 불렀다"
보도 관련
■ 언론사명 : 세계일보
■ 보도일시 : 2015. 7. 16(목)
■ 제 목 : ‘일관성 없는 정책’자사고 혼란 불렀다
■ 주요 보도내용
◦ 국회 입법조사처 ‘자사고 지정취소 관련 법령 및 쟁점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현 정부 초기 자사고 지정취소 사유를 확대했다가 작년 하반기부터 정책 기조를 변경함
- 현 정부 출범 후 자사고 평가를 엄정하게 실시한다고 하였으나, 이후 자사고 지정 취소를 쉽지 않게 해 정책 혼선을 자초했다고 분석함
■ 설명 내용
◦ 교육부는 자율형 사립고가 지정목적에 맞는 내실있는 학교운영을 통해, 학교 운영의 자율성과 그에 맞는 책무성을 동시에 가지도록 하는 일관된 정책 방향을 가지고 있음
◦ 2014년 상반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시, 자사고 지정 취소 사유를 확대한 것은
- 종전에는 교육감이 5년마다 학교의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하여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었으나, 부정한 회계 집행 및 학생 선발 등에도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 제고 및 학교 운영 책무성을 강화하고자 한 것으로 자사고가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한다는 일관된 정책기조의 일환이었음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2014.2.18))
◦ 또한, 2014년 하반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서,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취소 시 교육부 장관의 ‘협의’를 ‘동의’로 개정한 것은 자사고 지정 취소를 쉽지 않게 하고자 함이 아니라 교육부·교육청 간 협의의 의미를 둘러싼 해석상 논란이 있었으나, 법제처 유권해석 결과, 협의는 실질적으로 동의를 의미한다는 것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시행령을 개정한 것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2014.12.19))
◦ 따라서, 교육부의 자사고 관련 정책은 자사고가 지정목적에 맞게 학교 및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한다는 정책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한 것으로 관련 정책이 선회했다고 볼 수 없으며, 앞으로도, 우리부는 자사고가 지정목적에 맞게 운영함으로써, 학교 운영의 자율성과 그에 맞는 책무성을 가지도록 하는 일관된 정책기조를 견지해 나갈 것임
7.16(목)설명자료_'일관성 없는 정책 자사고 혼란 불렀다'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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