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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재판을 위한 제도

대한민국 교육부 2015. 8. 28. 11:13

공정한 재판을 위한 제도

 

 

■ 공정한 재판이란 무엇일까요?

 

▲ 공정함과 정의를 상징하는 유스티티아 동상(출처: 에듀넷)

 

만약 자신이 지금 범죄 혐의가 있어 재판정이 있다면 여러분은 자신 있게 혐의가 없다는 사실을 판사님 앞에서 조리 있게 말할 자신이 있나요?


그렇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 이유는 검사와 판사에 비해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법률적 지식이 풍부한 법관과 검사는 국가 기관으로 법정에서 피고인 심문 시 나오는 강압감은 순식간에 피고인을 법률상 상대적으로 약자로 만들어버립니다.

 

이렇게 무기평등 원칙이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자신을 보호하고 혐의를 벗기가 어려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을 보호할 변호사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나라 법에는 공정한 재판을 위해 변호사 선임 외에도 제척, 공소장일본주의, 심급제도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위한 제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 사건의 관련인이라면 법관을 할 수 없어요

타인의 집에 들어가 몰래 귀금속을 훔친 A씨. 결국 꼬리가 잡혀 재판을 받아야 됐습니다. 그런데 절도죄로 재판을 받는 A씨를 심문하는 판사가 절도죄의 피해자라면 재판의 결과는 어떨까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는 '제척'의 사례(출처: 에듀넷)

 

A씨는 죄를 깊게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어도 반드시 최고 형량으로 처벌받고 감옥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그 재판은 개인의 악감정이 들어가 공정한 재판이라 할 수 없겠죠. 따라서 법원은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법관과 관계에서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를 일으킬 객관적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법관을 재판에서 자동으로 배제시키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척’입니다.


제척은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가족 관계이거나 친족관계일 경우 적용되어 재판의 공정을 기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척은 판사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일사건에 대해 편견이나 선입견을 가져 공정한 평결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배심원후보자는 배심원으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는데 이 또한 공정한 재판을 위한 하나의 제도라 할 수 있겠죠.

 

 

■ 선입견을 줄 수 있는 증거는 제시할 수 없어요

형사재판은 수사를 한 검사가 범인을 처벌하기 위해 법원에 범인을 처벌해달라는 공소제기를 함과 동시에 범죄 사실을 특정한 문서를 판사에게 보내면서 시작됩니다. 이 문서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 작성하는 문서라 하여 ‘공소장’이라 부르는데 이 공소장에 피고인이 저지른 사건과는 무관한 괴팍한 성격, 과거 범죄사실 등을 장황하게 나열되어 있어 누가 봐도 유죄라고 볼 수밖에 없는 내용이 적혀 있다면 재판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공소장일본주의란?(출처: 에듀넷)

 

 

아마 재판에서 피고인이 무죄로 판단할 수 있는 유리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도 판사가 재판 전 미리 가지게 된 피고인에 대한 선입견으로 무죄로 판결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형사재판에서는 재판관이 사건을 심리함에 있어 선입견을 방지하기 위해 ‘공소 제기 시에는 사건에 관하여 재판관에 선입견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여서는 안 된다’는 ‘공소장일본주의’가 적용됩니다. 공소장일본주의는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비롯된 형사소송법상의 제도적 장치라 할 수 있습니다.

 

 

■ 억울하면 다시 재판할 수 있어요

A와 B는 둘도 없는 친구지만 사소한 시비로 인하여 학교에서 큰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A와 B 모두 큰 부상을 입어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고 부모님들은 서로 처벌해 달라고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여 재판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는 과거 동료 학생들을 괴롭힌 학교폭력으로 처벌을 받은 적도 있어 A에게 불리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B가 먼저 시비를 걸었고 죄질도 B가 더 나쁘다는 것이 추후 수사를 통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A와 같은 입장에 있을 경우 어떻게 억울함을 밝힐 수 있을까요?

 

▲ 여러 번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심급제도(출처: 에듀넷)

 

정답은 ‘심급제도’를 통해 할 수 있다입니다. 심급제도란 공정한 재판을 위해 한 사건에 대해 여러 번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한 사건에 대해 여러 번 재판을 진행하게 되면 비용도 만만치 않고 시간이 많이 들지만 심급을 두어 진행하는 이유는 혹시 모를 부당한 판결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법원의 재판관들은 공정한 재판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하루에도 수많은 재판과 많은 증거들을 읽어야 하기 때문에 실수를 범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심급제도가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심급제도는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3번의 재판을 받을 수 있는 3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판의 판결에 불복한 사람은 상소라는 절차를 통해 상급법원에 재판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민사 재판과 형사재판의 1심 재판은 지방 법원에서 실시합니다. 이때,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는 1명의 판사(단독부)가, 중대한 사건에 대해서는 3명의 판사(합의부)가 합의하여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만약 분쟁 당사자가 1심의 판결에 불복할 경우, 상급법원에 2심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항소라고 합니다. 2심은 지방 법원 합의부 또는 고등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이때, 2심의 판결에도 불복할 경우 3심 법원인 대법원에 재판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상고라고 합니다. 항소와 상고는 소송 당사자의 고유한 권리이므로 누구라도 활용할 수 있지만, 상고의 경우 합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에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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