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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의 과정

대한민국 교육부 2015. 8. 27. 11:37

재판의 과정

 

 

■ 학교 폭력에 대한 판결

 

같은 반에 빵가게 아들 A에게 B와 그의 친구들이 팔지 못해 남은 빵을 학교로 가지고 오라고 시켰습니다. 몇 번 빵을 가져다주었지만, 이후 가져오지 않자 협박하고 때렸습니다. 이후에도 와이파이(Wifi)가 안 잡혀 A의 스마트폰을 핫스팟으로 이용해 A가 스마트폰을 집에 갈 때까지 사용하지 못하는 등 괴롭힘이 심해 경찰서에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하였습니다. 결국 B와 그의 친구들은 학교폭력 가해자로 재판정에 서게 되었고 그동안의 가해 사실에 대한 처벌로 ‘보호처분’ 등의 형사책임를 받음과 동시에 피해학생에 대해 치료비 등의 금전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부담하는 민사책임을 받았습니다.

 

위 글은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례를 각색한 내용입니다. A를 괴롭힌 B무리들은 그에 응당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으로, 크게 ‘형사책임’과 ‘민사책임’ 두 가지 형태의 명령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민사재판 / 형사재판(출처: 에듀넷)

 

형사책임이란 학교폭력을 가한 가해자가 징역, 벌금, 보호처분 등의 형사제재를 받는 것을 말하며, 형사책임은 형사재판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형사재판은 폭력을 휘두르는 등의 범죄 행위를 비롯하여 물건을 훔치거나 강도를 저지르는 등의 범죄를 저지를 경우 법원이 범죄자의 유·무죄와 형벌의 정도를 결정하는 재판입니다. 형사재판은 경찰의 수사를 거쳐 범죄 사실이 확정되면 검사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됩니다. 이때, 검사는 원고가 되고, 범죄를 저질렀다고 추정되는 자는 피고인이 됩니다. 재판과정에서 법관은 명확한 증거를 바탕으로 최종적인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학교폭력에서 민사책임은 가해자 학생이 피해학생에 대해 치료비 등의 금전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부담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민사책임은 민사재판을 통해서 확정됩니다.


여기서 민사 재판은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됩니다. 이때, 소송을 제기한 쪽은 원고, 소송을 당한 쪽은 피고가 됩니다. 재판이 시작되면 법관은 양쪽이 제출한 증거자료와 법정에서의 증언 등을 참고하여 판결을 내립니다.

 

재판은 구체인 소송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관이 판결을 내리는 일로서 성격에 따라 형사재판과 민사재판, 가사재판, 행정재판, 특허재판 등으로 구분하게 되는데 각 재판마다 절차와 구성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여기에서는 학교폭력과 관련해 민사재판과 형사재판 구성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민사재판의 경우 피해를 입은 학생이 치료비나 위자료를 청구하는 원고가 되며, 그 상대방 측 가해 학생이 피고가 됩니다. 즉 재판으로 재판을 요구하는 원고와 재판을 제기당한 사람인 피고가 서로 사건을 다투게 됩니다. 원고와 피고가 주장과 증거제출을 마치면 법원은 두 주장에 대한 판결을 내리고 판결에 이의가 있으면 상급 법원에 다시 재판을 해달라는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원고

 

 민사소송재판을 제기하는 사람(피해 학생)

 

피고

 

 민사소송재판을 제기당한 사람(가해 학생)

▲ 민사재판의 대립 당사자

 

 

형사재판은 원고와 피고가 아니라 검사와 피고인이 대립하는 구조입니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은 피고인이란 신분이 바뀌는데 피고인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심을 받고 검사에 의하여 재판에 부쳐진 사람을 가리킵니다. 검사란 피고인에게 죄가 있는지 없는지 수사하고, 죄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벌을 주라는 재판을 법원에 청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민사재판은 소송 당사자가 법원에 직접 재판을 요구하는 형태임에 반해 형사재판은 국가기관인 검사만이 범죄자를 기소할 수 있습니다. 이를 ‘기소독점주의’라 부릅니다.

 

 

 구분

 검사

 

원고

 

 피고인에게 죄가 있는지 없는지 수사하고, 죄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벌을 주라는 재판을 법원에 청구하는 사람

 

피고인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심을 받고 검사에 의하여 재판에 부쳐진 사람 

▲ 형사재판의 대립 당사자

 

 

■ 시민들이 유, 무죄를 판단하는 국민참여재판

외국 영화에서 일반 시민들이 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여해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모습을 본적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8년 1월부터 일반 국민이 형사재판과정에 배심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국민참여재판이 실시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있었나요?

 

국민참여재판이란 일반 국민이 재판에 참여해 피고인의 유무죄 여부를 판단하는 배심원이 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일반 시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출처: 에듀넷)

 

 

만 20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배심원이 될 수 있으며, 각 지방법원에서는 지역 주민들로 배심원 후보 예정자 명부를 만들고 무작위로 배심원 후보자를 선정하여 통보합니다. 배심원은 공판절차에 참여하여 검사와 변호인의 주장을 듣고 증거조사 과정을 지켜보면서 평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만장일치를 원칙으로 하지만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을 경우, 판사의 의견을 들은 뒤 다수결로 결정합니다. 유죄 평결이 내려지면 재판부와 함께 피고인에게 부과할 적정한 형에 대하여 토의합니다. 참고로 배심원에게는 재판 하루당 10만원의 일당이 지급됩니다. 선정기일에 출석한 배심원후보자는 배심원으로 선정되지 않아도 5만원의 일당을 지급받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은 모든 사건에 대해 할 수 없고 법에서 정해진 죄만이 대상이 됩니다. 살인, 강도 등 죄가 무거운 형사사건의 1심 재판 중 피고인이 원할 경우에만 열린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료출처: 에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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