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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진로교육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대한민국 교육부 2015. 9. 2. 15:30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진로교육법」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 진로체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 운영

○ 진로전담교사 배치 및 진로전담교사 지원 전문인력 운영

○ 국가진로교육센터 지정·운영 및 지원

○ 교육기부(무료) 진로체험기관에 대한 인증제 도입 


교육부는 지난 2015년 6월 22일 제정·공포된 「진로교육법」 의 실행을 위해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대한 제정안을 2015년 9월 1일(화)부터 10월 15일(목)까지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제정안은 법률에서 시행령 및 시행규칙으로 위임한 사항과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진로교육법 하위법령이 제정되면 국정과제의 하나인 ‘학생의 꿈과 끼를 길러주는 개인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이 실현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완성됩니다.


  ※ 「진로교육법」 주요 내용 : 공공기관・대학・민간기업 등 교육기부 직업체험기관 인증제,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 운영, 지역진로교육센터 지정・운영 등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진로교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진로전담교사의 제도적 지원


초·중등학교의 진로전담교사 배치 기준을 규정하고, 진로전담교사 지원 전문인력의 자격 및 운영 방안을 구체화합니다.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재정여건과 진로전담교사의 양성현황 등을 고려하여 그 실정에 맞게 단계적으로 배치합니다. 


진로전담교사 지원 전문인력은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교육부장관이 정한 일정시간(40시간)이상의 직무연수를 이수받도록 합니다.


 진로체험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교육부장관은 진로체험의 목표, 영역, 내용 등 진로체험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고,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진로체험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습니다. 


초․중등학교의 장은 진로체험을 포함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 진로체험의 수업인정기준 및 세부사항은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학교의 장이 정하는 것으로 합니다.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의 운영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를 운영하는 학교의 장은 진로체험 중심의 학교교육과정 운영과 과정 중심의 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학교의 장은 진로체험 교육과정을 선택․운영할 수 있으며, 교육감은 학교의 장과 협의하여 자유학기제를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와 연계하여 운영하거나 동시에 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대학의 진로교육


대학의 장은 대학의 진로교육을 위하여 대학 내 진로전담기구 설치․운영 할 수 있고, 교육부장관은 재정지원 등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국가진로교육센터 지정·운영 및 지원 : 시행규칙

교육부장관은 진로교육 지원을 위하여 국가진로교육센터의 지정․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합니다.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 기준·절차


교육부장관은 인증 기준·절차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교육기부(무료) 체험기관에 대해 인증을 실시합니다.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인증을 위임할 경우, 교육부장관이 정한 인증 기준․절차 등을 준용하여 인증을 실시합니다.


교육부 김환식 평생직업교육국장은 "진로교육법과 하위법령 제정으로 우리나라 진로교육이 한 걸음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특히, 자유학기제를 통해 형성되는 학생들의 꿈과 끼가 진로교육을 통해 더 구체화되어 학교교육이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려주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습니다.


「진로교육법」 하위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앞으로 입법예고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규제심사 및 법제심의 등을 거쳐  2015년 12월 말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 진로교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관련 Q&A


Q1. 입시위주의 학교교육체제에서 과연 진로교육목표와 성취기준이 적용 가능할까요?


☞ 진로교육법 시행(’15.12.23)으로 앞으로 학교는 학교교육계획을 수립하거나 학교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때 진로교육목표와 성취기준을 반영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학교현장에서 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진로교육 중심 교육과정 운영 매뉴얼을 개발․보급하고, 교과연계 진로교육, 「진로와 직업」 선택교과, 창의적 체험활동의 진로탐색활동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Q2. 초·중등학교에 진로전담교사 배치는?

☞ 일선학교 현장의 상황 및 초등과 중등의 특성을 감안하여 진로전담교사를 단계적으로 운용‧배치할 예정입니다.
우선, 중등학교는 현재 부전공연수를 통해 양성․배치 중이며, 앞으로는 교육대학원에서 현직 교원 대상 재교육과정을 통해 진로전담교사를 양성․배치할 계획입니다.
    ※ ’14년 말 기준 전체 5,512개 학교에 94.9%(5,230개) 배치 및 운용 중
초등학교는 현재 진로전담교사가 없기 때문에 「초중등교육법」제19조 제3항*에 의한 보직교사 중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정하는 진로관련 일정연수를 이수한 자를 진로전담교사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 학교에는 원활한 학교 운영을 위하여 교사 중 교무(校務)를 분담하는 보직교사를 둘 수 있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는 초등학교 특성에 적합한 진로전담교사 제도를 심도 있게 연구할 계획입니다. 


Q3. 진로전담교사 지원 전문인력의 배치는?


☞ 학교당 한 명의 진로전담교사가 전 학년을 담당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지원 전문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진로전담교사 지원 전문인력은 ‘진로와 직업’ 교과수업, 창의적 체험활동 중 진로활동, 진로상담 및 검사, 진로체험 지원, 사회적 배려 대상자 등 진로전담교사의 업무를 보조‧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  현재 일부 학교에서 계약직이나 일용직(커리어코치, 학부모 진로코치, 취업지원관 등)으로 진로교육 보조인력이 활동하는 경우가 있으나, 예산‧인력 문제로 인해 활용이 저조하고 지원 범위도 진로체험에 한정되어 있음



이를 위해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각급 학교의 장이 진로전담교사 지원 전문인력이 원활하게 운용‧배치되도록 최대한 지원할 예정입니다. 특히, 각급 학교의 장이 학부모 자원봉사나 전문가의 재능기부, 학교 교직원, 외부 기관의 상담 전문인력과의 협력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서 지원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만, 전문성 신장을 위해 진로교육 관련 직무연수(40시간 이상)를 이수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프로그램 질 관리를 할 것입니다.


Q4. 국가진로교육센터의 도입으로 변화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 진로교육법 시행(’15.12.23)으로 인해 국가수준의 진로교육 종합 지원 체계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진로교육 목표 및 성취기준의 개발, 진로정보망 운영, 진로상담 지원,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진로전담교사 교육, 현황 조사 및 평가, 국제 교류·협력 등의 업무 수행 등의 국가 진로교육 정책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 기존의 「진로정보센터」 역할

    ▸ ‘99년에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을 지정․개소하여 진로정보(직업, 학교, 학과 등), 진로심리검사, 학교 진로교육프로그램 등을 보급하고, 진로직업정보망(커리어넷) 개통․운영 중으로 개별적 정보를 제공 중 



Q5.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와 자유학기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는 자유학기제와 운영 대상(초·중·고) 및 운영 범위(창체를 활용, 교과는 기존과 동일)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는 초․중․고등학교에서 주로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서 진로체험과 진로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제도로 단위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선택·운영합니다.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동안 ▴학생 참여형 수업, ▴과정 중심의 평가, ▴다양한 체험 활동(주제선택, 예술체육, 동아리, 진로탐색 활동 등)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로 ’16년부터 모든 중학교에서 시행합니다.


따라서, 학교 현장에서는 양자를 연계해서 운영할 수도 있고,  자유학기제 참여를 통해 만들어지기 시작한 학생들의 꿈과 끼를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로 보다 더 구체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Q6. 대학의 진로교육 지원 방안은 무엇인가요?


 ☞ 대학의 자율성과 대학 내 자체적인 진로교육 역량 강화를 통한 학생의 수요에 대응하는 맞춤형 대학 진로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대학의 장이 대학 내 진로교육 계획 수립, 예산관리 및 운영 등을 총괄 조정하는 진로전담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하는 한편, 교육부장관이 대학의 진로교육을 위하여 재정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Q7. 진로체험기관 정보제공 시스템의 구축·운영방안은 무엇인가요?


☞ 진로교육법 시행(’15.12.23)으로 진로체험기관 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부처, 공공 및 민간단위의 기관ㆍ시설ㆍ단체와 학교를 연계하는 진로체험기관에 대한 종합 정보망을 국가진로교육센터에 위탁하여 온-오프 통합으로 구축하는 한편,  진로체험기관 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효율적 운영 지원을 위해 기존의 ‘꿈길’* 등의 진로체험기관 정보 시스템과 지역 진로교육 기관․학교와의 연계 지원하는 등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 효율성과 편리성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 진로체험처(프로그램)와 학교(학생)을 매칭시키는 진로체험지원전산망(www.ggomgil.go.kr)




Q8.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 기준·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진로체험의 영리화를 방지하고 내실있는 진로체험을 위하여 교육기부(무료)로 진로체험을 제공하는 기관에 대해 평가를 통해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을 인증할 예정입니다.

    ※ 진로교육법 제19조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 및 동 시행령 제11조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의 인증기준 및 절차 등)


이를 위해 교육부 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 희망기관이 인증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하여 진로체험에 관한 수행역량, 프로그램 운영, 지속발전 가능성에 대해 공정한 심사를 거쳐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서를 발급할 계획입니다.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 유효기간은 인증받은 날부터 3년이며, 인증 갱신신청은 인증기간이 끝나는 날의 6개월전부터 1개월전까지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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