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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의 발달

대한민국 교육부 2015. 9. 11. 13:14

인권의 발달



■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 - 인권

‘인권’이란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별·인종·나이·국적 등에 의해 차별받지 않으면서 각자 개성에 따라 자유롭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인권은 인간이기에 가지는 자연적이고 양도불가능하며 신성불가침한 권리입니다. 이러한 인권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하늘이 부여해 준 권리라는 뜻에서 천부 인권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또 국가의 법으로 보장되기 이전에 자연적으로 주어진 권리라는 의미로 자연권이라고도 합니다. 


오늘날에는 누구나 인권을 보장받고 누리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만 예전에는 인종, 성별, 언어, 문화나 경제적인 부, 사회적인 신분, 신체장애에 따라 학대받고 인권이 무시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우리나라를 예로 들자면 과거 노비와 양반처럼 신분제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신분제도와 인도의 카스트 제도는 법적으로 폐지되었으나, 그 전에는 신분에 따른 차별과 제약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신분제를 넘어 인간이 출생 신분에 관계없이 누구나 존엄성을 가진 존재로 인정되기 시작한 것은 불과 2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인권이 모든 인간에게 평등하게 보장된 시기는 그리 길지 않으며,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권리도 빼앗긴 인권과 자유를 되찾고자 열망한 사람들의 노력을 통해서 쟁취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 국가에 의해 보장된 인권은 기본권이라고도 불러요.

인간은 누구에게도 빼앗기거나 양도할 수 없는 자연적이고 신성불가침한 인권을 지닙니다. 그러나 인권은 선언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보장되어야 의미가 있겠죠. 오늘날 대부분의 민주 국가에서는 헌법을 통해 인권을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로 보장하고 있는데,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인권을 기본권이라고 부릅니다.


기본권은 하나의 권리가 아니라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권리를 통틀어 부르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다양한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을 기초로 하여 평등권, 자유권, 사회권, 참정권, 청구권 등을 규정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헌법은 한 국가 안에서 최고의 효력을 지니기 때문에 기본권을 누구라도 함부로 침해하지 못합니다. 


▲ 기본권의 종류(출처: 에듀넷)


기본권의 종류에 대해 알아볼까요?


자유권은 자유롭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마음대로 주거를 이전할 수 있는 주거의 자유, 원하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의 자유, 다양한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예술의 자유 등이 자유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평등권은 성별, 종교, 사회적 지위 등에 따라 누구도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를 말합니다. 여성이라고 무시하거나 장애인이라고 차별하는 등의 행위가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동들이지요. 


참정권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선거에 출마한 후보 누구를 선택할지 또는 직접 선거에 출마하는 등의 행동이 참정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청구권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공무원이 직무상 행동으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또는 누군가에게 폭력으로 다친 경우 처벌해달라는 재판을 청구하거나 빌린 돈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권은 국민이 진정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국민들에게 의무교육을 실시한다거나 근로자나 저소득층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각종 정책들을 실시하는 것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 인권에 대한 의식은 어떻게 성장해 왔을까?

인류가 등장한 처음부터 모든 사람의 인권이 보장되어왔을까요?

아닙니다. 인권 의식은 오랜 세월에 거쳐 형성되어 온 것으로 인권을 보장받기 위한 시민들의 끊임없는 투쟁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은 인권보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민들이 어떠한 투쟁과 노력을 해왔는지 알아볼까요? 인권에 대한 출발은 그리스의 인간중심사상이나 동양의 인본주의사상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동학의 인내천(人乃天) 사상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이러한 인간 존중 사상이 지배계층들에 의해 거부되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확대되지는 못하였습니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 - 1세대 인권 

일반 시민의 인권이 존중되기 시작한 것은 프랑스 시민혁명을 거친 이후부터입니다. 그 당시 프랑스는 왕이 정치를 하는 군주 정치를 실시하면서 귀족과 성직자들만 특권을 누리고 있었고, 대다수 시민들은 권리는커녕 과도한 세금으로 가난과 여러 제약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여기에 흉년이 겹치면서 빵과 기타 식료품의 값이 폭등하자 시민들의 생활고는 극심해졌고, 지배계층의 억압으로부터 벗어나 잘못된 제도를 없애고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를 건설하겠다는 시민 혁명이 일어납니다. 


▲ 프랑스의 시민 혁명(출처: 에듀넷)


시민들은 절대 군주의 억압으로부터 벗어나고, 국가의 부당한 간섭 없이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자유권을 얻게 되었고, 그 후 자유와 평등은 시민들에게 보장된 가장 기본적인 권리가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인권 의식이 크게 성장하였으며 인간 존중 정신이 기본권이라는 법적인 권리로 규정되었고, 인권 보장을 법으로서 국가에 의해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 혁명 이후에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민은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이들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선거권을 요구하였고, 이는 선거권 확대운동인 차티스트 운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영국에서 발생한 차티스트 운동은 노동자층을 중심으로 전개된 사회 운동으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하는 자신들의 생활을 개선하고자 자신들의 대표를 의회로 보내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그 결과 부유한 사람에게만 한정되었던 선거권이 점차로 노동자, 농민, 여성들에게 확대되었습니다. 


시민혁명으로 얻은 자유권과 차티스트 운동의 영향으로 얻은 참정권은 근대 시민 혁명 이후 인권의 형성과 더불어 강조된 인권으로 1세대 인권이라고도 불립니다. 


인간답게 살 권리 - 2세대 인권 

산업혁명 이후 노동자들은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하루 12~14시간 이상씩 일하면서도 아주 적은 임금을 받았으며 게다가 아주 어린 아이들까지도 노동에 시달리는 등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었습니다.


▲ 어린 노동자들이 열악한 석탄 공장에서 일하는 모습(출처: 에듀넷)


이를 해결하고자 인권에 대한 새로운 요구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사회적 약자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권이 대두되기 시작했고,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청구권도 인정되기에 이릅니다. 유럽에선 1919년 독일에서 최초로 바이마르 헌법에 사회권을 명시하였고, 이후 여러 국가에서 복지국가 헌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2세대 인권이라 합니다. 


앞으로 노력해야 할 인류의 보편적인 인권 - 3세대 인권 

20세기 중반 이후에는 다양한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류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1948년 국제 연합(UN)은 세계 인권 선언을 채택하였습니다.

 

이후 인권은 인류 보편적인 가치임이 명확해졌으며, 기아, 장애인, 아동, 난민 등과 같은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와 민족이나 집단들의 자결권, 평화의 권리, 발전의 권리, 재난으로부터 구제받을 권리 등이 3세대 인권으로 제시되었습니다.


▲ 다양한 인권 문제를 풀기 위해 한자리에 모인 UN총회(출처: 에듀넷)


이렇게 우리가 인권을 배우고 알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모두가 인권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은 혼자서는 살 수 없으며 공동체 속에서 생활하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기본권뿐 아니라 타인의 기본권을 존중함으로써 자신과 공동체 전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자료출처: 에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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