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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우리의 생활

대한민국 교육부 2015. 9. 15. 14:33

법과 우리의 생활



■ 우리의 생활과 법

우리의 모든 생활은 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학교 주변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하여 어린이들이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며, 어린이들이 자주 사 먹는 간식도 ‘식품위생법’에 따라 안전한 먹거리인지 철저하게 감시받고 있습니다. 또 어른들이 운전을 할 때 지켜야 하는 것들도 모두 법에 정해져 있으며, 이러한 법을 어기면 벌금을 내거나 감옥에 가는 것과 같이 일정한 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이렇게 법은 어떤 행동이 옳은 행동이고 옳지 않은 행동인지 정해서 우리 행동을 규제합니다. 그렇다면 법은 누가 무엇을 근거로 만들었을까요?


▲ 우리 주변의 법(출처: 에듀넷)


법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국민들이 뽑은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국민들의 뜻에 따라 만들게 됩니다. 국회를 입법부라고 하는데, 이 입법(立法)이라는 것이 법을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국회의원들이 법을 모두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법의 초안은 행정부에서 만들고, 이를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에서 토론과 심의를 거쳐 법을 수정한 후 국회의원들의 투표로 법률안을 통과시킵니다. 이후 대통령이 법률안을 선포하면, 그때부터 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법에는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이 있는데, 먼저 헌법은 우리나라 정치의 기본 원리와 대통령, 국회, 법원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이 적혀 있으며, 가장 중요한 법으로 헌법을 고치려면 국민 투표를 거쳐야 합니다. 법률은 국회에서 만든 법으로, 민법, 상법, 형법 등이 있고, 명령은 행정부의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여러 행정 각부가 만드는 것으로 법률보다 아래에 있는 법입니다. 또한 조례는 지방 의회가 만드는 법규로, 해당 지역에만 적용되는 법이며, 규칙은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이 자신의 권한에 속하는 일을 하면서 만들 수 있는 법입니다.


▲ 법의 위계(출처: 에듀넷)



■ 법 위의 법, 헌법

국가의 대표라고 해서 나라를 마음대로 통치 할 수는 없겠지요? 따라서 대부분의 나라는 나라를 어떻게 통치해야 하는지를 법률로 정해 두었으며 이런 법률을 가리켜 ‘헌법’이라고 합니다. 법이 우리의 일상생활을 규제하고 보호한다면 헌법은 법의 전체적인 질서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헌법을 법 위의 법, 또는 최고의 법이라고 하며 모든 법은 헌법과 뜻이 다르거나 헌법을 벗어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만약, 국민의 뜻을 담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법인 헌법을 고치고 싶다면 국민 투표를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헌법은 1948년 5월 10일 총선거로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만들어 그해 7월 17일에 공포했습니다. 그 후 나라의 최고법인 헌법은 국민이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국민 투표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제5차 개정 헌법(1962.12.26)부터는 국회에서 먼저 의견을 결정한 후에, 국민 투표를 통하여 헌법 조항들을 정했습니다. 지금의 헌법은 1987년에 개정한 제9차 개정 헌법입니다.


▲ 대한민국 최초의 제헌 헌법서 / 제헌국회 총선 투표 광경(출처: 에듀넷)



[자료출처: 에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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