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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의 누리과정 예산편성은 법령상 의무

대한민국 교육부 2015. 10. 8. 14:23

교육감의

누리과정

예산편성은

법령상 의무



시·도교육감들은 10월 5일 교육감협의회(‘15.10월 총회)를 개최하여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 의무지출경비로 편성(국고 지원)할 것과 시·도교육청의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개정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황우여)는 교육감의 누리과정 예산편성은 법령상 의무로서 3~5세의 유아들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어디를 다니든, 어느 지역에 거주하든지에 관계없이 무상교육·보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국민들께서 걱정하지 않도록 '16년 누리과정 예산편성이 차질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누리과정은 지난 정부에서(2012년) 교육계의 요구와 관계부처 협의 및 법령개정 등을 거쳐 ‘12년부터 지방교육재정에서 부담해오던 사업으로, 교육부는 누리과정 예산의 의무지출경비 지정은 지방재정법의 위임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시행령에 명시하는 것으로 당초 계획대로 법령 개정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누리과정 예산의 의무지출경비 지정이 교육감의 예산편성권과 자율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 교육감의 예산편성권은 법령에 의해 형성되고 제한(헌재 2002.10.31, 2002헌라2)되는 권한으로, 누리과정 등 핵심 교육서비스에 대해 우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국민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교육감들이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이 아니므로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부담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공통의 교육·보육과정인 누리과정을 제공하는 어린이집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교육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타당한 주장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누리과정 예산의 국가 지원 요구에 대해서도 ‘12년부터 누리과정 소요 예산은 국세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내국세 20.27%+교육세 전액)에서 전액 지원해오고 있는 점, 지방교육재정 전체 규모는 ‘12년 52.4조에서 ’13년 55.1조, ‘14년 57.8조, ’15년 59.1조(‘15.9월말 기준)로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온 점, 교육청들이 매년 못쓰고 이월·불용되는 예산이 연간 약 4조원에 달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는 주장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이월·불용액 : (‘10) 5.4조 → (‘11) 4.8조 → (‘12) 4.4조 → (‘13) 4.2조 → (‘14) 3.6조


교육부는 ‘16년도 누리과정 소요액 전액은 보통교부금으로 지원하되,  일부 지방교육재정 부족분은 지방채를 발행하여 지원함으로써 시·도교육청의 재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단기적인 지방채 증가에 대하여는 향후 학생수 감소에 따른  학교신설비 절감 등을 통해 상환해 나갈 예정이며 시·도교육청에서도 이월액·불용액 및 불요불급한 사업의 축소 등 재정효율화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참고> “2016년 누리과정 예산과 지방교육재정 안정적 확보”를 위한 성명서


그동안 우리 교육감들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지방교육재정 위기와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각종 교육 사업을 축소하거나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유·초·중등교육이 황폐화되고 교육 대란이 다가올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우리 교육감들은 지난 5월과 7월 총회에서 2016년 누리과정 예산의 시도교육청 의무지출경비 편성 거부를 결의 하였고, 무상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겨 지방교육재정을 파탄으로 내몰고, 교육감들의 예산편성권과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에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것을 재확인 한다.


하지만 교육부는 2016년 정부예산에 누리과정 예산을 한 푼도 편성 하지 않고 「지방재정법 시행령」,「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개정 등을 통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으며, 국회에서도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2016년 예산 편성을 앞두고 국회와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재촉구 한다.


하나.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전가하지 말고 국회와 협의하여 중앙정부 의무지출경비로 편성하라.


하나.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는「지방재정법 시행령」,「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개정은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것이므로 정부는 이를 즉각 중단하라.


2015.  10.  5.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10.6(화) 즉시 보도자료_ 교육감의 누리과정 예산편성은 법령상 의무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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