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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구성원이 함께 하는 안전점검의 날(10.5) 운영

대한민국 교육부 2015. 10. 6. 17:41

학교구성원이

함께 하는

안전점검의 날

(10.5) 운영

- 쉽게 점검 가능하도록 체크리스트 등 개발‧보급 -

- 학생‧교직원의 역할 분담을 통해 학교안전 점검 -



교육부는 10월 5일 학교구성원이 함께하는 안전점검의 날을 처음 운영합니다. 「안전점검의 날」은 국민들이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안전점검을 실천하도록 국민안전처 주관으로 매월 4일 시행되고 있습니다.

※ 4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평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운영 

 

< 근거 법률 조항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3(국민안전의 날 등)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의 안전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안전점검의 날과 방재의 날을 정하여 필요한 행사 등을 할 수 있다.

 

교육부는 매월 안전점검의 날을 통해 학교안전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학교구성원들의 안전의식 제고의 계기로 삼을 예정입니다.

※ 10월 학교에서 체크리스트(시안) 점검 후, 11월 전면실시 추진 


교육부는 안전점검의 날을 다음과 같이 강화하여 추진하게 됩니다. 


① 학교안전관리 체크리스트 등 개발‧보급 

학생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교통‧유해환경 등 학교 전반에 걸친 안전을 점검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취약시설 뿐 아니라, 학교 환경을 종합적으로 지속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향후에는 학교 시설 담당자 등이 학교안전을 쉽게 점검‧관리할 수 있도록 학교안전관리 매뉴얼을 개발하여 보급(’15.11)할 계획입니다. 매뉴얼에는 시설 점검 주기 및 항목, 관리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학교시설 관리의 어려움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② 학교구성원(교사, 학생 등) 모두가 함께 하는 안전점검 실시 

학교 시설담당자가 참여하던 것에서 학교구성원 모두가 참여하여 교실 및 복도 등 주변 안전을 점검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교사와 학생들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안전점검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안전점검의 날이 학교현장에서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학교 안전점검의 날 운영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표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우수사례를 확산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시도교육청과 합동점검 등을 통해 실시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10.5(월) 조간 보도자료_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안전 점검의 날 운영.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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