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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올해 수능,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본문
올해 수능,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예비소집일에 반드시 참석하여 수험표 수령 및 시험장 확인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과 ‘휴대가능 물품’ 숙지
휴대폰, 스마트워치 등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가져가지 않도록 주의
4교시 탐구영역 선택과목 응시 방법 숙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황우여)는 11월 12일(목)에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을 위해 수능시험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 수험생 유의사항은 수능시험 전날(예비소집일, 11월 11일) 수험표와 함께 배포됩니다.
수험생들은 수능시험 응시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배부 받은 ‘수험생 유의사항’을 꼼꼼히 읽어보아야 하며, 시험장, 수험표, 신분증 등을 사전에 점검하여 수능 시험일에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예비소집일에 반드시 참석 >
수험생들은 예비소집일에 참석하여 수험표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수험표를 받은 후에 수험생은 가장 먼저 수험표에 기록되어 있는 ‘선택영역 및 선택과목’을 확인하고, 본인의 시험장 위치도 직접 사전 확인하여 시험 당일 시험장을 잘못 찾아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 시험 당일 8시 10분까지 입실 >
수험생은 시험 당일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하며, 1교시는 8시 40분에 시작됩니다. 특히, 1교시를 선택하지 않은 수험생도 8시 10분까지 입실하여 감독관으로부터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를 지급받고 유의사항을 안내받은 후,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지정된 대기실로 이동해야 합니다.
만약 수험표를 분실한 경우에는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같은 원판으로 인화한 사진 1매와 신분증을 가지고 시험장에 설치된 시험관리본부에 신고하여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은 가져오지 않는 것이 최선 >
휴대용 전화기를 비롯해 스마트 기기(스마트 워치, 스마트 밴드 등), 디지털 카메라, MP3, 전자사전,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플레이어, 시각·교시별 잔여시간·연/월/일/요일 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 반입이 금지됩니다. 특히 최근 시판 중인 스마트 워치의 경우 전화 기능은 물론 문자 송·수신, 모바일 메신저, 카메라 기능 등이 탑재되어 있어 시험장 반입이 금지되므로, 수험생들은 절대 시험장에 가져오지 말아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을 미처 두고 오지 못한 경우에는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본인이 선택한 시험이 모두 종료된 후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반입금지 물품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적발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되어 당해 시험이 무효처리 되므로, 반입금지 물품은 아예 시험장에 가져가지 않도록 수험생을 둔 부모님께서도 한 번 더 챙겨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지난 2015학년도 수능시험에서도 102명의 수험생이 휴대폰, MP3 등 반입금지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어 성적이 무효로 처리되었습니다.
※ 2015학년도 수능시험 부정행위자 적발건수 (209명 시험성적 무효 처리)
▪ 휴대폰 소지 86명, 기타 전자기기 소지 16명, 4교시 선택과목 미준수 80명, 종료령 이후 답안 작성 22명, 기타 5명
시험장 반입이 허용된 물품이라도 시험시간 중 휴대가 허용되지 않는 물품은 모두 가방에 넣어 감독관이 지정한 장소에 두어야 합니다. 이를 휴대하거나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경우에도 부정행위로 처리됩니다.
< 흑색 연필, 컴퓨터용 사인펜, 지급된 샤프 외 필기구 휴대 금지 >
시험 중 휴대 가능한 물품은 신분증,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 시각·교시별 잔여시간·연/월/일/요일 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되지 않은 일반 시계(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전자시계 모두 가능하나 스톱워치, 문항번호 표시 등 기타 기능이 부착된 시계는 불가) 등입니다.
시험장에서 사용할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는 시험실에서 일괄 지급하며, 수험생 개인 필기구는 흑색 연필과 컴퓨터용 사인펜에 한해 사용 가능하고 그 외의 필기구는 휴대가 금지됩니다. 투명종이(일명 기름종이), 연습장 등과 같이 수험생이 시험을 보는데 필요하지 않은 물품은 사용이 금지됩니다. 돋보기 등 개인의 신체조건이나 의료 상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거쳐 휴대 가능합니다.
필적확인란을 포함하여 답안지는 컴퓨터용 사인펜으로만 표기하고 연필이나 샤프 등으로 기입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표기한 답안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실 감독관이 제공하거나 본인이 가져간 흰색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야 하며, 답안지에 예비마킹 흔적을 남기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수능시험의 경우 이미지 스캐너로 답안지를 채점하기 때문에 예비마킹을 지우지 않고 다른 번호에 표기를 하면 중복 답안으로 채점되어 오답 처리될 수 있으므로, 예비마킹 한 곳과 다른 곳에 답안을 마킹할 경우에는 예비마킹의 흔적을 지우개나 수정테이프로 반드시 지워야 합니다.
아울러, 수험생 개인 물품을 사용하여 전산 오류 등이 발생할 경우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이 감수해야 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 시험장에 가지고 올 수 없음
▪ 휴대용 전화기, 스마트 기기(스마트 워치, 스마트 밴드 등 웨어러블 기기),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시각․교시별 잔여시간․연/월/일/요일 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
❖ 휴대 가능 물품 : 시험 중 개인 소지 가능
▪ 신분증,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흰색),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 시각·교시별 잔여시간·연/월/일/요일 표시 이외 기능이 부착되지 않은 일반시계(스톱워치, 문항번호 표시 기능이 부착된 시계는 불가) 등
※ 휴대 가능한 물품 외의 모든 물품(개인 샤프펜, 예비마킹용 펜, 투명종이, 연습장 등)은 소지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되며, 발견 즉시 감독관이 압수
※ 개인의 신체조건이나 의료상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거쳐 휴대 가능(예 : 돋보기)
▪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샤프심 포함)는 시험실에서 일괄 지급하며, 수정테이프는 시험실별로 5개씩 배당
※ 답안지는 배부 받은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여 작성하는 것이 원칙
※ 개인적으로 가져온 컴퓨터용 사인펜, 연필, 수정테이프 등의 사용으로 인해 전산 채점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수험생 본인의 책임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을 불가피하게 시험장에 반입한 경우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
-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
- 응시자는 선택한 영역 및 과목의 시험 종료 후 제출한 물품을 되돌려 받음
휴대가능 물품 외의 모든 물품은 매 교시 시작 전 가방에 넣어 시험시간 중 접촉할 수 없도록 시험실 앞에 제출
- 영역‧과목의 미선택 등으로 인하여 자습을 원하는 응시자에게는 필요한 물품만을 꺼내어 활용한 후 응시자가 선택한 영역 및 과목의 시험시간이 되면 가방에 넣어 시험실 앞으로 제출해야 함
- 휴대 가능물품 외 모든 물품을 휴대하거나 휴대하지 않더라도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
< 4교시 탐구영역 선택과목 응시 방법 사전 숙지 >
수험생들이 응시과정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것 중의 하나가 사회/과학/직업탐구영역이 치러지는 4교시 실시에 관한 것으로, 선택과목의 수에 따른 시험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4교시에는 수험생의 선택과목과 상관없이 모든 과목의 문제지가 배부되고, 개인 문제지 보관용 봉투도 제공됩니다. 수험생은 시험시간별로 자신이 선택한 해당과목의 문제지만 책상 위에 올려놓아야 하며, 표지와 나머지 문제지는 배부된 개인 문제지 보관용 봉투에 넣어 의자 아래 바닥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두 개 선택과목 시험지를 동시에 보거나 해당 선택과목 이외의 과목 시험지를 보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4교시에는 책상에 본인이 선택한 4교시 선택과목이 기재된 스티커가 부착되며 감독관도 시험 시작 전에 관련 유의사항을 공지할 예정이므로, 수험생은 반드시 본인의 스티커를 확인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실수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 문제지 유형(A형,B형) 및 문형(홀수형,짝수형) 확인 철저 >
1·2교시는 유형(A형, B형)과 문형(홀수형, 짝수형)이 구분되고 3교시는 문형(홀수형, 짝수형)만 구분되므로, 문제지를 받으면 자신이 선택한 유형(A형, B형)의 문제지가 맞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며, 수험번호 끝자리가 홀수이면 홀수형을, 짝수이면 짝수형 문제지를 받아 풀어야 합니다.
※ 4·5교시는 유형 및 문형의 구분이 없으며, 시험특별관리대상자에게는 홀수형 문제지만 배부
또한 매년 답안지에 문제지의 문형 또는 수험번호를 잘못 기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므로, 수험생들은 답안지 작성 시 문제지 문형과 수험번호를 제대로 기재했는지 감독관과 수험생 모두 재차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 기타 유의사항 >
3교시 영어영역은 본령 없이 듣기 평가 안내방송에 따라 시작되므로 착오 없도록 하고, 시험 중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조용히 손을 들어 의사 표시를 해야 합니다.
수험생은 답안 작성을 끝냈더라도 매 교시 시험 종료 전에 시험실 밖으로 나갈 수 없으며, 시험실을 무단이탈하는 경우에는 이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시험시간 중 감독관의 허락을 받아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복도감독관이 휴대용 금속탐지기로 소지품을 검사하고 학생과 동성(同性)의 복도감독관이 화장실에 동행하여 이용할 칸을 지정하게 됩니다.
덧붙여, 교육부는 올해에도 전자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험 감독을 철저히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시험일에 감독관은 수험생의 전자기기 소지 여부를 수시 점검할 수 있으며, 수험생의 이상행동 여부를 세심하게 관찰해야 합니다. 또한, 시험장에서 귀마개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도록 하되,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감독관이 직접 손으로 확인을 하는 등 시험 전에 엄격히 검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교육부는 수능시험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청에도 사전탐문 및 시험 당일 시험장 주변 순찰을 강화하도록 요청하고, 시험일까지 긴밀한 협력 체제를 유지하기로 하였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부는 수험생들이 수험생 유의사항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는 평가원과 교육청에서 제공한 수험생 유의사항 유인물과 동영상 자료 등을 활용하여 사전교육을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유의사항
※ 수험생은 시험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본 유의사항을 주의 깊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1. 예비소집일 유의사항
○ 가. 수험표를 교부받은 후 수험표에 기록되어 있는 「선택영역 및 선택과목」이 응시원서 접수 시 본인이 선택한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런 다음 수험생은 시험 당일 입실 시각에 맞추어 시험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본인의 해당 시험장 및 시험실 위치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시험실 출입은 할 수 없음)
※시험은 미리 정해놓은 시험관리계획에 따라 실시하므로 수험생은 반드시 지정된 시험장의 시험실에서 응시하여야 합니다. → 수험표에 명기된 장소
○ 나. 수험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같은 원판으로 인화한 사진 1매를 가지고 시험장 관리본부에 신고(시험당일은 오전 8시까지)한 뒤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 다.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및 휴대 가능 물품 외 모든 물품의 종류 및 관리절차를 숙지하고 이행하여야 합니다.
2. 시험 당일 일반 유의사항
○ 가. 수험생은 시험 당일(2015. 11. 12.)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하여 본인의 수험번호가 부착된 좌석에 앉아 대기합니다.
※시험이 시작된 후에는 시험실에 들어갈 수 없으므로 이 점을 특별히 유념하도록 합니다.
○ 나. 1교시를 선택하지 않는 수험생의 경우에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하여 감독관에게 컴퓨터용 사인펜 및 샤프를 지급받고 수험생 유의사항을 들은 후,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지정된 대기실로 이동하여야 합니다.
※ 샤프(샤프심 규격은 0.5㎜, HB, 흑색)는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수험생에게 일괄 지급(개인적으로 샤프 휴대는 불가능함)하며, 샤프심(0.5㎜, 흑색에 한함)에 한해 필요한 경우 휴대할 수 있다.
※ 2, 3, 4교시를 선택하지 않은 수험생의 경우 휴식시간에 대기실로 이동합니다.
○ 다. 시험 당일 수험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유효기간내) 등] 을 반드시 지참하고, 수험표와 신분증은 책상 왼쪽 위에 놓아둡니다.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등 신분증을 미리 준비하여 시험에 임박해서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합니다. (고등학교 재학생 중 주민등록증이 없는 경우, 청소년증 또는 사진이 부착되고 신원 확인 정보가 기재된 학생증 준비)
○ 라.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외 모든 물품에 대한 종류 및 관리절차를 숙지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되니 각별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및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의 종류 ]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시험장에 가지고 올 수 없는 물품
휴대용 전화기, 디지털 카메라, MP3 플레이어, 전자사전,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스마트워치 등 웨어러블 기기’, ‘시각표시,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연/월/일/요일 표시 이외의 기능이 포함된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시험 중 소지 가능한 물품
신분증,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흰색), 연필(흑색), 지우개, 샤프심(흑색, 0.5㎜), ‘시각 표시,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연/월/일/요일 표시 이외의 기능이 포함되지 않은 일반 시계’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전자시계 모두 가능하나 스톱워치, 문항번호 표시 등 기타 기능이 부착된 시계는 불가)
※ 연필(흑색), 컴퓨터용 사인펜 외의 개인 필기구는 휴대 불가 (적색 펜 휴대 불가)
※ 시험실에서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를 일괄 지급하고, 수정테이프는 시험실별로 5개씩 준비되며, 감독관에게 요청하여 사용 가능
※ 개인의 신체조건이나 의료상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거쳐 휴대 가능 (예 : 돋보기)
< 휴대하거나 사용해서는 안되는 물품(예시) >
- 투명종이(일명 기름종이)
- 개인 샤프
- 연습장
- 예비마킹용 플러스펜
[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및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외 모든 물품의 관리절차 ]
-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불가피하게 시험장에 반입한 경우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한 후 응시자가 선택한 영역 및 과목의 시험 종료 후 되돌려 받아야 하며,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됨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외 모든 물품은 매 교시 시작 전 가방에 넣어 시험시간 중 접촉할 수 없도록 시험실 앞에 제출하고, 영역 및 과목의 미선택 등으로 인하여 자습을 원하는 응시자는 반드시 필요한 물품만을 꺼내어 활용한 후, 선택한 영역 및 과목의 시험시간이 되면 가방에 넣어 시험실 앞으로 제출해야 하며,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외 모든 물품을 휴대하거나 휴대하지 않더라도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됨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 마. 감독관의 본인 확인 절차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하며 따르지 않을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됨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 바. 답안 작성에 필요한 컴퓨터용 사인펜은 1교시에 감독관이 수험생에게 배부하며, 시험 종료 시까지 사용하여야 하므로 사용하지 않을 때는 뚜껑을 닫아 잉크가 마르는 것을 방지하도록 합니다.
○ 사. 1, 2, 3교시는 문형(홀수형, 짝수형)이 구분되므로 문제지를 받으면 자신에게 해당하는 문형의 문제지가 맞는 지 필히 확인하도록 합니다(수험번호 끝자리가 홀수이면 홀수형, 짝수이면 짝수형의 문제지를 풀어야 함). 아울러, 1,2교시는 유형(A형, B형)의 구분도 있으므로 자신이 선택한 유형의 문제지가 맞는지 필히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4, 5교시는 문형의 구분이 없음.
※ 시험특별관리대상자에게는 홀수형 문제지만 배부함.
○ 아. 3교시는 본령 없이 듣기평가 방송이 먼저 실시되므로 이에 대한 준비를 합니다. (문제지 표지를 넘기라는 안내 방송의 지시가 있기 전까지 절대 문제지 표지를 넘기지 말 것)
○ 자. 시험 시간 중에는 다른 수험생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소란한 행동, 음식물 섭취 등은 자제해야 하며, 특히, 껌이나 엿 등의 이물질이 답안지 앞면이나 뒷면에 붙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물질이 붙은 답안지는 전산 채점이 되지 않으므로 불이익을 받게 됨)
○ 차. 수험생은 매 교시 시험 종료 전 시험실 밖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 매 교시 시험 도중 무단이탈한 수험생은 이탈 시점부터 시험 응시를 금지함.
○ 카. 대기실에서 대기 중인 수험생은 교과서 및 참고서 등으로 시험 준비를 할 수 있으나, 대기실 밖으로는 나갈 수 없으며 정숙을 유지해야 합니다.
○ 타. 본인이 선택한 최종 교시의 시험이 끝나면 감독관에게 확인을 받은 후 귀가합니다.
3. 답안지 기입(표기) 시 유의사항
○ 가. 답안지에는 배부 받은 컴퓨터용 사인펜만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본인이 가져온 컴퓨터용 사인펜, 연필 또는 지급받은 샤프를 사용하거나 답란을 잘못 작성하여 일어나는 모든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이 감수합니다.
(샤프 또는 연필로 답란을 표기해서는 안됨)
이미지스캐너를 이용하여 채점을 실시하므로, 예비마킹 등으로 인하여 답안지에 컴퓨터용 사인펜 이외 필기구의 흔적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중복 답안으로 채점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필히 흰색 수정테이프로 깨끗이 지워야 함.
(수정테이프는 시험감독관에게 요청하거나 개인적으로 휴대 가능)
○ 나. 매 교시 답안지 필적확인란에는 문제지 표지에 제시된 필적확인문구를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여 정자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다. 수험번호 표기 시 숫자 ‘0’이 맨 위에 있으므로 유의하여 표기합니다.
○ 라. 1, 2, 3교시의 경우는 배부 받은 문제지의 문형(홀수형, 짝수형)을 정확히 확인하고 답안지의 ‘문형’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답안지의 ‘문형’란에 표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이중으로 표기된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마. 답란을 잘못 표기하였을 경우에는 답안지를 교체하여 작성하거나 수정테이프(흰색)를 사용하여 답란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표기한 답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수정테이프만을 사용하여 완전히 지우고 부착된 수정테이프가 떨어지지 않게 손으로 눌러주어야 합니다. 불완전한 수정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수험생에게 있으니 주의합니다.
※답란 수정을 위한 수정테이프는 요청 시 감독관이 제공하며, 본인이 가져온 수정액 또는 수정스티커 등을 사용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바. 불완전한 표기 또는 한 문항에 답을 2개 이상 표기하여 오류 처리되는 경우 그 문항은 오답 처리합니다.
○ 사. 2교시 수학 영역의 단답형 답안 표기는 십진법에 의하되, 반드시 자리에 맞추어 표기하도록 합니다.
※ 2교시 수학 영역의 단답형 답안 표기 시 정답이 한 자릿수 인 경우, 십의 자리에 ‘0’을 표기한 것도 허용함. (예: 정답이 8인 경우 08이나 8로 표기한 것 모두 허용)
○ 아. 4교시 사회/과학/직업탐구 영역의 답안지 작성 요령은 “5. 사회/과학/직업탐구 영역의 수험 요령” 참조
○ 자. 5교시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수험표 스티커에 기입되어 있는 선택과목의 문제를 풀고, 답을 표기합니다.
4. 매 교시 수험 유의사항
매 교시 감독관이 수험생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데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합니다.
○ 가. 예비령이 울린 후
1) 답안지를 배부 받은 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컴퓨터용 사인펜(다른 필기구의 사용은 안 됨)을 사용하여 답안지에 성명, 수험번호 등을 기입하고 확인합니다.
2) 수험번호 표기란은 첫째 칸부터 차례로 진하게 ‘●’와 같이 표기합니다.
○ 나. 준비령이 울린 후
1) 문제지를 받은 후에는 문제지의 유형(A형, B형), 문형(홀수형, 짝수형), 면수와 인쇄 상태 등을 확인하여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에게 알려 교환합니다.
※ 문제지 배부 후 시험시작 전에 문제 풀이 등을 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 교시별 문제지 면 수(표지 4면 포함)는 다음과 같습니다.
1교시(A형, B형 동일) : 20면
2교시(A형, B형 동일) : 16면
3교시 : 12면
4교시 : 사회탐구 - 44면
과학탐구 - 36면
직업탐구 - 44면
5교시 : 40면
2) 문제지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으면 문제지에 수험번호 및 성명을 기입하고, 문제지 표지에 제시된 필적확인문구를 답안지의 필적확인란에 정자로 기재합니다.
3) 문제지 표지를 덮은 상태로 본령이 울릴 때까지 기다립니다.
4) 4교시에는 선택과목 수에 따라 문제지를 나누어주는 시각이 다음과 같이 서로 다르므로 유의합니다.
※ 4교시의 선택과목 수 등에 따른 문제지 배부 시각
∙ 사회/과학탐구 영역 2과목 또는 직업탐구 영역 선택의 경우 : 14:45(준비령)
∙ 사회/과학탐구 영역 1과목 선택의 경우 : 15:17(준비령 없음)
5) 4, 5교시에는 자신의 선택과목 문제지만 책상위에 놓고 풀고, 나머지 문제지(표지 포함)는 의자 아래의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4교시에는 별도 개인 문제지 보관용 봉투 배부·사용)
○ 다. 본령이 울린 후
1) 3교시 영어 영역은 본령 없이 듣기평가 방송이 시작되므로 착오 없도록 합니다.
2) 시험 중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조용히 손을 들어 의사를 표시합니다.
3) 시험 시간 중에는 답안지의 작성이 끝났더라도 시험실을 나갈 수 없습니다.
4) 4교시에는 선택과목 수에 따라 수험 요령이 다르므로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도록 합니다.
※ “5. 사회/과학/직업탐구 영역의 수험 요령” 참조
5) 시험 종료 10분전에는 답안지에 성명과 수험번호 등을 정확히 기재 및 표기하였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1, 2, 3교시의 경우 문형을 올바르게 표기하였는지 반드시 확인합니다.
○ 라. 종료령이 울린 후
종료령이 울리면 필기도구를 놓고 답안지는 오른쪽에, 문제지는 왼쪽에 놓은 후 손을 책상 밑으로 내린 다음 감독관의 지시에 따릅니다.
5. 사회/과학/직업탐구 영역의 수험 요령
○ 가. 4교시 응시자는 선택과목 수와 관계없이 14시 40분(예비령)까지 해당 시험실에 입실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나. 4교시에는 답안지 배부 시 개인 문제지 보관용 봉투도 배부됩니다.
○ 다. 4교시 응시자에게는 선택과목 수와 관계없이 본인이 신청한 탐구 영역의 전체 선택과목 문제지(1세트)가 배부됩니다.
○ 라. 4교시 응시자의 선택과목 수 등에 따른 시험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과학탐구 영역
□ 직업탐구 영역
※ 직업탐구 영역은 선택한 ‘시험과목’에 따라 각각 2개씩 ‘출제범위과목’이 지정되어 있으므로, 직업탐구 영역 선택자는 필히 해당 선택과목의 ①, ②를 순서대로 모두 응시해야 함.
예) ‘농생명 산업’을 선택한 경우, ‘농생명 산업①’과 ‘농생명 산업②’를 순서대로 모두 응시해야 함. (각각 30분씩)
○ 마. 선택과목당 시험시간은 30분이며, 시험을 실시한 과목의 문제지 회수시간은 2분입니다.
○ 바. 시험 시간별로 해당 선택과목의 문제지만 책상 위에 올려놓고 풀어야 하며, 나머지 문제지(표지 포함)는 배부 받은 개인 문제지 보관용 봉투에 넣어 의자 아래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 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 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는 부정행위로 당해 시험이 무효 처리되니 특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5학년도 수능에서 80명이 4교시 선택과목 응시방법 위반으로 당해시험이 무효처리 됨.
○ 사. 수험표 스티커의 선택과목 순서와 동일하게 답안지의 답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 아. 직업탐구 영역은 선택과목내 출제과목을 기준으로 “2과목 선택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실시합니다. 즉, 첫 번째 시간에는 “선택과목①”, 두 번째 시간에는 “선택과목②” 순서로 각각 30분씩 시험을 보며, 답안지에도 선택과목 순서(①,②)와 일치되도록 제1선택, 제2선택 순서로 답란을 표기하여야 합니다.
○ 자. 1과목을 선택한 수험생은 대기시간 동안 시험 준비를 할 수 있으며, 시험실 밖으로는 나갈 수 없습니다.
6. 부정행위
○ 가. 부정행위 유형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2)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3)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4)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5)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6)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7) 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 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
8)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9)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는 행위
10) 시험시간 동안 휴대 가능 물품 외 모든 물품을 휴대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
11) 기타 시험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 나. 부정행위 적발 시 처리 절차
1) 감독관은 부정행위자에게 부정행위 사실을 통고
2) 부정행위자는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시험실에서 퇴장시켜 해당 교시 종료 시까지 별도 장소에 대기
3) 부정행위자는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자술서 작성
4) 부정행위 관련 조치 종료 후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시험장에서 퇴장
※ 부정행위자의 시험실 퇴장 시 필요한 경우 경찰관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
※ 부정행위자가 자술서 작성을 거부하는 경우 감독관은 이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음.
※ 부정행위자가 당해 시험에서 작성한 모든 답안지를 무효로 처리
○ 다.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조치
1) 부정행위를 한 자는 고등교육법 제34조제4항~6항에 의거 처리됨.
◦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당해 시험의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1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다만,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금지된 물품의 소지 또는 반입, 감독관 지시사항의 불이행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응시자격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 중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가 정지기간이 종료된 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시간 이내의 인성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2) 부정행위 유형에 따른 제재 정도
가) 당해시험 무효 및 1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하는 부정행위 유형
◦ 부정행위 유형 1호 내지 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기타 수능부정행위심의위원회에서 중대한 부정행위로 판단한 자
나) 당해시험만 무효로 하는 경미한 부정행위 유형
◦ 부정행위 유형 6호 내지 10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기타 수능부정행위심의위원회에서 경미한 부정행위로 판단한 경우
7. 기 타
가. 응시자격이 없는 자가 응시한 경우 그 성적은 무효로 합니다.
나. 이 유의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다. 시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출신 고등학교, 시・도교육청 및 시험지구교육청의 담당부서 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운영팀【☏(02) 3704-3675,3615】에 문의합니다.
라.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관련된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한국교원평가원 수능홈페이지(http://suneung.re.kr)를 참조합니다.
■ 시험 시간표
○ 일반수험생
■ 부정행위자 적발 사례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MP3 플레이어 등 전자기기는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 물품입니다. 반입금지 물품은 시험장에 가져올 수 없으며, 부득이 시험장에 가져왔을 경우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부정행위자로 처리됩니다.
<사례1>
◦ 수능 시험도중 교탁 앞에 제출한 가방 속에서 휴대폰 진동음이 울려 금속 탐지기를 이용하여 가방을 조사한 결과, 진동음이 울렸던 휴대폰이외에도 다른 가방에서 전원이 꺼져 있는 휴대폰을 발견하여 두 학생 모두 현장에서 부정행위자로 적발 처리
<사례2>
◦ 시험 중 화장실을 이용하는 학생에 대하여 금속 탐지기를 이용하여 조사하던 중 휴대전화를 소지한 사실이 적발되어 현장에서 부정행위자로 적발 처리
※ 시험 시간 중 화장실을 이용하는 모든 학생들은 금속 탐지기 등을 이용하여 휴대 전화 등 부정행위와 관련된 자료 소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음.
<사례3>
◦ 일부 영역을 미선택하여 대기실(또는 시험실)에서 자습하던 학생이 MP3 플레이어 또는 전자사전을 사용하다가 감독관에게 현장에서 적발되어 부정행위자로 처리
<사례 4>
◦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운동장이나 복도 등에서 휴대폰, MP3 플레이어, ‘스마트워치 등 웨어러블 기기’, CDP 등을 사용하다 다른 수험생의 제보로 적발되어 현장에서 부정행위자로 처리
시험시간 동안 휴대 금지 물품을 휴대하거나, 휴대하지 않더라도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 장소에 보관하는 행위는 부정행위자로 분류되며 당해 시험이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사례1>
◦ 학생의 소지물품(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제외)을 가방에 넣어 교탁 앞에 제출하도록 조치하였으나, 응시생이 쉬는 시간에 노트를 꺼내어 공부를 하다가, 시험이 시작되자 책상 서랍에 노트를 넣어 두고 시험에 응시하여 부정행위자로 적발
4교시에는 본인이 선택한 과목을 정해진 순서에 따라 1개 선택과목씩만 차례대로 응시해야하며, 시험 종료 후에는 답안을 표기할 수 없습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의무 사항 위반으로 부정행위자로 분류되며 해당 교시뿐만 아니라 당해 시험이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사례1>
◦ 4교시 제1선택 과목시간에 제2선택 과목을 응시하다가 적발되어 부정행위 처리
◦ 4교시 시험시간에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풀다가 적발되어 부정행위 처리
<사례2>
◦ 시험 종료 후 감독관이 답안지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답안을 작성하다가 부정행위자로 분류되어 당해 시험을 무효로 처리
※ 시험 종료 후에 답안 마킹한 행위는 같은 시험실내 학생들의 제보 등에 의하여 부정행위자로 적발 처리되는 사례가 있어 각별히 유의
※ 시험 종료 후에 필요 없는 동작을 함에 따라 답안 마킹으로 오인하여 제보가 접수된 사례도 있음.
11-10(화)조간보도_2016학년도 수능 수험생 유의사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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