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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무회의 의결 본문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시간제등록생 선발규모 대폭 축소(편제정원 → 입학정원의 50%)로
사이버대학 교수·학습력 제고 기대
- 학교협의체가 없는 대학의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변경 허용 등 현행 제도운영상 미비점 보완
교육부는 11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원격대학의 시간제등록생 선발인원을 현행 ‘편제정원’ 이내에서 ‘입학정원의 50퍼센트’ 이내로 대폭 축소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사이버대학의 교수·학습력 제고 및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부처협의, 입법예고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원격대학 시간제등록생 선발인원 축소 ]
개정령에 따르면, 2016학년도부터 원격대학의 시간제등록생 최대 선발인원이 “편제정원에서 입학정원의 50퍼센트”로 대폭 축소됩니다.
※ 편제정원 : 4년제·2년제 학제에 따른 4개 학년·2개 학년 입학정원의 합
※ 입학정원 : 학칙에서 정한 당해연도 신입생의 입학정원
이를 위반하여 시간제등록생을 선발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위반 횟수에 따라 총 입학정원의 10퍼센트 범위 내 모집정지(1차)·정원감축(2차) 행정처분을 하게 됩니다.
※ 예시) 학칙으로 정한 입학정원이 100명인 경우, 50명까지는 시간제등록생으로 선발이 가능하고, 51명부터는 법령위반 사항으로 행정처분 대상이 됨
위와 같이 개정하는 것은 시간제등록생 과다모집 방지로 실습과목 등에 대한 학사운영 부실을 예방함으로써 사이버대학이 고등교육에 걸맞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 2. 학교협의체가 없는 대학의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변경 허용 ]
또한, 개정령에서는 사이버대학 등 법률상 학교협의체*가 없는 대학도 법령 제·개정 등 법령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공표한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고등교육법」 제10조에 의거 각 대학의 대표자로 구성된 법률상 협의체로 ’15.11. 현재 (사)한국대학교육협의회 및 (사)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있음
이는 「고등교육법」 제34조의 5(2014. 1. 1. 신설)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2014. 4. 29. 전문개정)가 법률상 학교협의체가 있는 대학만 소속협의체의 승인을 받아 공표한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이를 보완한 것입니다.
교육부 정윤경 이러닝과장은 이번 법령개정이 사이버대학의 내실 있는 학사운영을 가능하게 하고, 기존 법령에 일부 미흡했던 체계를 정비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11.10(화) 10시이후 보도자료_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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