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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6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 촉구

대한민국 교육부 2015. 11. 13. 11:34

2016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 촉구



교육부(사회부총리 겸 장관 황우여)는 누리과정 예산은 관련 법령상 의무지출경비로서 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은 법령 위반이며, 3~5세 유아들의 유아교육 및 보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2016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11월 11일 밝혔습니다.


교육부가 최근 각 시·도교육청을 통해 내년 누리과정 예산편성 계획을 조사한 결과,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은 전액 편성할 계획이지만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대구, 경북, 울산을 제외한 14개 교육청은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파악(붙임 참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교육감의 누리과정 예산편성은 법령상 의무로서 3~5세의 유아들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어디를 다니든, 어느 지역에 거주하는지에 관계없이 무상교육·보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국민들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16년 누리과정 예산편성이 차질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아울러, 누리과정은 지난 정부에서 교육계의 요구와 관계부처 협의 및 법령개정 등을 거쳐 ‘12년부터 지방교육재정에서 부담해오던 사업으로 지난 10월 23일 ‘16년 누리과정 소요액 전액을 예정 교부하였고, ‘16년 지방교육재정 규모는, 교부금 및 지방세 전입금은 3조원 이상 증가하는 반면, 학교신설 수요 및 교원 명예퇴직 수요는 1조 4천억원 이상 감소하여 재정여건이 호전된 점과, 그간 시·도교육청의 예산 중 약 4조원이 매년 이월 또는 불용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재원이 부족하여 누리과정 예산편성이 어렵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교육감들이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이 아니므로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부담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 어린이집이 교육감 관할이 아니라고 해서 교육기관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맞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교육을 담당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로서 ‘누리과정’은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공통의 교육·보육과정으로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교육재정으로 부담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누리과정 예산의 의무지출경비 편성이 교육감의 예산편성권과 자율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교육감의 예산편성권은 법령에 의해 형성되고 제한되는 권한으로, 누리과정 등 법령에 따른 경비는 교육감의 자율적인 예산편성 경비 대상이 아님을 거듭 강조하였습니다.


교육부는 정부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경기회복과 세수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모든 재정운용 주체들이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국민의 세금을 아끼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려는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하며,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추세와 심각한 저출산 문제 완화 등을 감안할 때 교육감들이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남은 기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반드시 편성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 2016년 누리과정 예산편성 계획 현황(‘15.11.10 기준)



11-11(수)즉시보도자료(2016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 촉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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