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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아동학대 없는 안전한 유치원을 만든다! 본문
아동학대 없는
안전한 유치원을 만든다!
- 아동학대를 유치원 폐쇄 사유로 명시한 「유아교육법」 개정안 및
유치원규칙 개정절차를 간소화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
아동학대를 유치원 폐쇄 사유로 명시한 「유아교육법」 개정안과 유치원규칙 개정절차를 간소화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월 24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 아동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아동복지법 제3조7호)
현행 유아교육법은 유아교육법 또는 교육관계법령에 따른 명령위반 등으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 유치원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유아교육법」개정안은 이를 더욱 구체화하여 ‘원장 또는 설립‧경영자’, ‘교직원 등 원장 또는 설립·경영자의 관리·감독 하에 있는 자’가 아동을 학대하여 정상적인 교육과정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관할청은 유치원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다만, 지난 8월 입법예고에서 과도한 조치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원장 또는 설립·경영자가 교직원 등의 아동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유치원 규칙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고, 유치원의 보직교사 배치 기준을 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되었습니다. 유치원 규칙을 개정할 경우, 지금까지는 사전에 변경 내용에 대해 인가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중요한 사항*이 아닌 경우 개정 이후에 30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 학급편제 및 정원, 수업료·입학금과 그 밖의 비용 징수, 그 밖에 제 18조제1항에 따른 해당 유치원의 지도·감독기관이 정하는 사항, 기타 법령에서 유치원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
또한, 최근 학급수가 많은 대규모 유치원이 늘어남에 따라 12학급 이상 유치원에서 보직교사의 배치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 승융배 국장은 “개정안이 국회를 거쳐 공포‧시행되면 아동학대가 유치원 폐쇄 사유로 명시되어 유치원 아동학대 방지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유치원 교직원 대상 아동학대예방교육도 병행 추진하여 보다 안전한 유아교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규제완화 및 행정절차 간소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유아교육이 ‘모두가 함께하는 행복교육’의 출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11.24(화) 14시 이후 보도자료_ 유아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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