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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에 외부위원이 반드시 참여하도록 개선 -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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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에 외부위원이 반드시 참여하도록 개선 -

대한민국 교육부 2015. 11. 26. 17:2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에 외부위원이 반드시 참여하도록 개선 -



교육부는 11월 24일 제50회 국무회의에서 사립학교 교원징계 제도 개선을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국회에 발의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은 교원 성비위 등 각종 비위에 대한 ‘제식구 감싸기’ 논란 등을 방지하고, 징계의 공정성과 타당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습니다.

  * ‘공직사회 성범죄 및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 확립


이번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원징계위원회의 외부위원 위촉 규정 마련 >

 ◦ 현재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사립학교(초중고교 및 대학) 교원징계위원회는 내부 교원 및 법인 이사만 임명이 가능하지만, 앞으로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부위원을 반드시 위촉해야 합니다.

 ◦ 외부위원의 임기를 3년(한 차례만 연임 가능)으로 하고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이 발생했을 때에는 위원직에서 물러나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 교원징계위원회의 전문가 출석 제도 및 비밀누설 금지 규정 마련 >

 ◦ 교원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인뿐만 아니라 해당 분야 전문가가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 또한,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관계인‧전문가 등은 위원회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어, 피해자와 관련된 정보가 외부로 알려져서 입게 되는 2차 피해 등을 방지합니다.


교육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내부 교원과 임원만으로 구성되었던 교원징계위원회에 처음으로 외부위원을 참여시켜, 사립학교 교원의 각종 비위 사건에 대해 엄정하고 투명한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 기반이 갖춰져 공직사회 성범죄 등에 대한 무관용 원칙이 확립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향후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11-24(화) 14시 이후 보도자료_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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