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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립대학 총장임용제도 보완 자문위원회 건의안 발표 본문
국립대학 총장임용제도 보완
자문위원회 건의안 발표
- 국립대학 발전을 위한 적임자를 총장으로 임용하도록
총장추천위원회의 대표성,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 등 추천위원회 기능 정상화
- 추천위원회 구성‧운영 시 무작위추첨 폐지, 심사 및 검증기간 부여 등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대학구성원의 참여를 확대
‘국립대학 총장임용제도 보완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는 12월 3일 국립대학 총장임용제도에 관한 건의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동안 자문위원회는 국립대학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바람직한 총장임용제도에 관한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위원장 주재로 6차례(2015.10.2~11.30)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국립대학 총장임용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 국내외의 다양한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심도있게 논의하여 자문위원회 건의안(총 11개의 건의 내용)을 마련하였습니다.
※ 자문위원회 구성 : 위원장(백성기 대학구조개혁위원장), 대학총장, 교원․직원․학생 등 국립대학 구성원, 법률․행정 등 관련분야 전문가, 언론, 시민단체 등 13명으로 구성 [붙임-2]
백성기 자문위원회위원장은 모든 자문위원들이 국립대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교수·직원·학생 등 대학구성원의 대표이면서 국가기관인 국립대학의 기관장으로서 총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국립대학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은 대학의 자율성과 대학구성원의 참여가 보장된 추천위원회의 대표성, 독립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보완되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함께 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국립대학 발전을 위한 적임자를 총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교수·직원·학생 등 대학구성원뿐만 아니라 국립대학, 교육부, 국회 등 관련 주체들도 함께 노력해주기를 당부하고, 오는 12월 3일(목)에 개최되는 전국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회장교 : 전남대)에서 국립대학들의 의견을 듣고 건의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앞으로 자문위원회의 건의안을 바탕으로 국립대학과 관련 전문가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체적인 보완 방안을 마련하여 12월 중 발표할 예정입니다. 특히 추천위원회 구성‧운영 시 무작위추첨 폐지, 심사 및 검증기간 부여 등 법령 개정없이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조치는 즉시 시행하고, 대학구성원의 추천위원회 참여 확대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조속히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 「국립대학 총장임용제도 보완 자문위원회」 건의안
본 위원회는 6차에 걸친 자문위원회 논의(’15.10.2~11.30)를 거쳐 국립대학 총장임용제도에 관한 법령 및 제도, 국내외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위원들의 합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건의함
□ 기본 방향
○ 국립대학의 총장은 교무(校務)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는 대학구성원의 대표이자 국가기관인 국립대학의 기관장으로서 국립대학 총장임용제도는 대학의 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함
○ 국립대학은 집단 지성의 장(場)으로서 개방적 민주성을 전제로 하여 대학구성원들이 토론과 합의의 정신을 최대한 존중하여 총장임용후보자를 선정하여야 함
○ 국립대학의 총장임용제도는 그 역사성과 발전 과정, 사회 발전과의 부합, 대학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고려하여 대학의 발전과 혁신을 이끌 수 있는 적임자를 총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보완되어야 한다는 것이 자문위원회의 기본 관점임
○ 따라서 국립대학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은 대학의 자율성과 대학구성원의 참여가 보장된 총장 추천위원회의 대표성 및 독립성과 함께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함
○ 아울러 본 위원회는 국립대학 총장임용과 관련하여 대학 내외부의 관련 주체 간 상호 이해와 협력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같이하고, 국내외의 다양한 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보다 바람직한 제도로 정착될 수 있는 방안을 건의함
□ 주요 건의 내용
○ (건의 1) 교수, 직원, 학생 등 대학구성원이 참여하는 추천위원회가 대학구성원의 대표성을 가지고 해당 대학의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과 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하여야 함
○ (건의 2) 국립대학은 대학구성원의 대표성을 저해하는 무작위추첨 방식이 아닌 대학구성원이 스스로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방식에 따라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함
○ (건의 3) 추천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적임자 발굴, 검증을 위한 추천위원회 기능과 활동이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현행보다 축소 조정되어야 함
○ (건의 4) 대학구성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대학구성원의 추천위원회 참여비율을 현재보다 높이고, 특정구성원의 참여 상한 비율을 제도적으로 마련하여야 함
○ (건의 5) 추천위원회는 총장임용후보자로서 적임자를 발굴하고 충분히 검증하여 선정할 수 있도록 현 총장 임기 만료일 최소 5개월 전까지 구성하고 현 총장 임기 만료일 2개월 이전까지 총장임용후보자를 선정하여야 함
○ (건의 6) 국립대학은 총장의 문호를 보다 대내외적으로 개방하고, 역량있는 외부인사도 총장임용후보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기탁금‧발전기금 등 불합리한 후보자 자격요건은 폐지하여야 함
○ (건의 7) 추천위원회는 관련 자료와 각계의 의견을 최대한 수집, 수렴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가장 적임자로 판단되는 2인 이상의 사람을 총장임용후보자로 선정하여야 함
○ (건의 8) 추천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대학구성원을 대상으로 선호도조사 방식이 아닌 정책토론회, 정책발표회 등을 개최할 수 있음
○ (건의 9) 추천위원회의 공정한 선정 과정을 보장하기 위해 추천위원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추천위원회 활동을 보호하는 조치 규정을 신설하여야 함
○ (건의 10) 현행 법령 상 이원화되어 있는 국립대학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방식 하에서는 대학의 자율성과 대학구성원의 참여가 보장된 추천위원회가 총장임용후보자를 발굴, 검증, 선정하는 방식을 유도하고 정착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기 바람
○ (건의 11) 현재 법령 상 이원화되어 있는 국립대학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방식을 추천위원회에서 선정하는 방식으로 단일하게 규정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함
□ 후속 조치 관련
○ 동 건의문은 교육부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속히 시행하도록 노력하며, 교육부와 국립대학은 현행 법령의 범위 내에서 추진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추진토록 상호 협조함
○ 법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 교육부, 국립대학이 상호 협조하고, 국립대학은 법령에 맞도록 학칙 등 내부 관련 규정을 정비함
○ 마지막으로 국립대학의 발전과 혁신을 이끌 수 있는 적임자가 총장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동 건의 내용이 현장에 안착되기를 희망함
12.3(목) 조간 보도자료_국립대학 총장임용제도 보완 자문위원회 의견서 발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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