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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본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 국가와 법인의 연금부담금은 현행 비율대로 동일하게 인상
- 공공기관 재취업 고액연봉자 연금지급 정지, 분할연금 청구절차 마련 등
교육부는 2015. 12. 29(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이하 ‘사학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통과되어 2016.1.1.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사학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개정법률안이 공포(법률 제13561호, 2015.12.15)됨에 따른 후속조치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공·사립간 교직원들의 연금제도 형평성을 도모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원에 대한 국가 및 법인의 연금분담률 규정 <법률위임, 개정>
연금부담률이 현행 7%에서 9%로 단계적 인상에 따라 교원에 대한 국가 및 법인의 연금분담률을 현행 비율(국가 41.2%:법인 58.8%)대로 동일하게 인상하였습니다.
2. 연금 전액정지 대상기관 지정 및 고시 <법률위임, 신설>
연금수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서 고액 연봉**을 받는 경우, 연금을 전액 정지하도록 함에 따라 그 대상기관을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0조의2제5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하도록 명시했습니다.
* 최근 3년 간 결산 결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분의 100%를 가지고 있거나, 재산 또는 자본금의 100%를 출연한 기관을 매년 1월 25일 인사혁신처장이 관보에 고시
** 근로소득금액이 전체 공무원 평균기준소득월액 1.6배(月715만 원) 이상
3. 분할연금, 비직무상 장해급여 청구절차 구체화 <법률위임, 신설>
(분할연금) 이혼한 배우자에게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을 분할하도록 함에 따라, 해당 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가족‧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사학연금공단(이하 ‘공단’)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비직무상 장해급여) 직무 수행 중에 발생한 장애가 아닌 경우에도 장해급여를 지급받게 됨에 따라, 이에 해당하는 사람은‘진단서’와 ‘장애경위서’를 공단에 제출하면 장애등급에 따라 일정수준의 급여(직무상 장해연금의 1/2)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해외 연금수급자 신상조사 강화 <제도보완>
해외 연금수급자는 신분 변동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재외공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매년 6월말까지 공단에 제출토록 했습니다.
교육부는 “사학연금법 시행령이 통과됨으로써 공무원연금 개혁과 함께 사학연금개혁도 사실상 마무리 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그 동안 사학연금개혁에 협조해 준 사학 법인 및 단체 등 이해당사자에게 감사드리며, 사학연금개혁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사학연금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 「사학연금법」 주요 개정사항
12.29(화) 10시 이후 보도자료_사학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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