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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교육부, 감사결과 이행 및 누리과정 예산 편성 촉구

대한민국 교육부 2016. 7. 20. 09:42

교육부, 감사결과 이행 및 누리과정 예산 편성 촉구
    - 관련 법령은 적법하고, 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 편성 의무 있어-
    - 정치적 논쟁 중단하고, 교육적 관점에서 조속히 예산 편성해야-


교육부(사회부총리 겸 장관 이준식)감사원이 올해 1월부터 실시한 “누리과정 예산 편성 실태” 감사결과를 5월 24일 발표함에 따라, 지적된 사항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임을 밝혔으며, 시도교육청에 대해서도 감사결과 조치사항과 같이 누리과정 예산을 조속히 편성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는 일부 시도교육청이 2016년 본예산에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사회적 혼란과 불안이 계속되자,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가 감사원에 ①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야 할 법령상 의무가 있는지와 ② 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재정적 여력이 있는지를 확인해 달라는 취지의 공익감사를 청구함에 따라 실시되었습니다.

 

감사 결과, 법령상 문제를 우선 살펴보면, [참고1 : 법령상 쟁점 요약] 감사원은 교육과 보육이 서로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될 수 있고, 법률에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시행령에서는 구체적인 집행방법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누리과정 관련 각 시행령이 헌법과 상위 법률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누리과정 관련 각 시행령이 위헌․위법이라고 결정한 바 없고, 각 시행령이 상위 법률에 합치된다고 해석되므로 교육청은 현행 법령에 따라 누리과정 예산을 우선 편성할 법적의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2012년 누리과정 도입 당시부터 관련 법령을 정비*해 왔기 때문에, 이러한 결론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하였으며, 

    * 만 5세 도입 시 : 유아교육법시행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 개정(`11.9월)
     만 3∼5세 확대 시 : 유아교육법 개정(`12.2월)   



 


아직까지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는 10개 교육청*에 대해, “누리과정 예산 편성 의무를 규정한 관련 법령이 상위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을 중단” 할 것과, “조속한 시일 내에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차별 없이 편성할 것”을 재차 촉구하였습니다.  
    * 현재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교육청(10) : 서울, 인천, 광주, 경기,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남, 제주


감사원의 시도교육청 재정 여건 분석과 관련하여, 감사원은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하지 않은 11개 교육청 중, 9개 교육청*은 순세계잉여금, 지자체 추가 전입금 등을 활용하면 현재 미편성 된 누리과정 예산을 충분히 편성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참고2 : 시도교육청별 활용가능 재원]

   * 전액편성 가능(9) : 서울, 부산, 경기,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남, 제주

인천, 광주 등 2개 교육청의 경우, 비록 감사원은 현 시점의 활용가능재원으로는 미편성액의 일부만 편성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교육부는 예상되는 이월·불용액 축소, 지자체로부터의 지방세 정산분 및 학교용지매입비 누적 미전입금 전입 등을 통해 추경 재원을 확보하면 전액 편성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감사원에서도 지적하고 있듯이 교육청이 지자체로부터 전입 받지 못하고 있는 학교용지매입비나 지방세 정산분이 광주 1,075억원, 인천 907억원에 이르는 점을 고려할 때, 교육청과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추경 재원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한편, 인천교육청은 위와 같은 노력을 통해, 감사결과 발표 후인 5월 26일 감사원이 판단한 활용가능재원 539억의 두 배 수준인 1,058억원*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안을 시의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 인천 추경예산 : 어린이집, 유치원 각 5개월 분 (당초 6개월씩 → 11개월씩)
   * 인천 추경재원 : 지자체 전입금(학교용지매입비 등) 확보 341억, 순세계잉여금 197억, 시설비 등 예상 불용액 및 조정액 454억, 국고 목적예비비 66억 등


교육부는 이번 감사원 감사를 통해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한 법령상 또는 재정여건상 문제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만큼, 시도교육청은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정치적 논쟁을 중단하고, 교육적 관점에서 조속히 예산을 편성하여 아이들과 학부모들, 유치원‧어린이집 교사들의 걱정을 해소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5.26)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10개 교육청에 대한 공문 발송

교육부는 미편성된 누리과정 예산이 추경을 통해 전액 편성될 수 있도록 해당 교육청 및 지방의회와 계속 협의해 나갈 것이며, 목적예비비 지원, 학교용지매입비 및 지자체 전입금의 조기 전입 등 필요한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학교용지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절차를 연내에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05-30(월) 10시30분이후보도자료_감사결과 이행 및 누리과정 예산 편성 촉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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