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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1·2학년 영어 방과후 허용 및 학교 교실 공기정화설비 설치 본문
학생들의 교육 기회 보장과 건강권 보호를 위한 법안 개정
교육부 소관 공교육정상화법, 학교보건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교육부 03.13(수) 즉시보도자료] 교육부 소관 공교육정상화법, 학교보건법 국회 본회의 통과.pdf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제367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공교육정상화법, 학교보건법이 3월 13일(수)에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 금지되었던 초등학교 1~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가 다시 운영됩니다.
▶ 공교육을 통한 교육 기회 보장 및 사교육비 부담 완화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공교육정상화법(일부 개정)의 주요 내용은,
① 농산어촌과 도시 저소득층 밀집 지역에 소재한 중·고교 및 고교의 휴업일에 한하여,
② 2025년 2월 28일까지 방과후학교를 통한 선행교육이 허용됩니다.
③ 2018년 3월부터 금지되었던 초등학교 1~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가 다시 운영되며,
④ 공교육에서도 학생·학부모의 수요를 반영한 놀이·활동 중심의 영어 방과후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학교 교실에 공기정화설비와 미세먼지 측정 기기를 설치합니다.
▶ 학생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 및 추진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학교보건법(일부 개정)의 주요 내용은,
①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의 각 교실에 공기정화설비 및 미세먼지 측정 기기를 설치하고,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여 교실 내 미세먼지 등의 관리를 보다 강화하겠습니다.
③ 교실 내 공기 질 점검 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학부모가 요청할 시 참관을 허용하고,
④ 기존 연 1회 이상 실시하던 공기질의 위생점검을 상·하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하겠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된 2개 법안의 내용을 기반으로 공교육의 강화와 학교 환경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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