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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와 공공기관의 채용 공정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본문

보도자료

사립학교와 공공기관의 채용 공정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교육부 2019. 3. 14. 10:47

 

 

[교육부 03.12(화) 보도자료] 제4차 교육신뢰회복 추진단 회의 개최(사립교원채용).pdf

[붙임] 사립 초중고등학교 교원 신규채용 표준 매뉴얼.pdf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3월 12일(화) 「교육신뢰회복 추진단*(이하 추진단)」 4차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회의 결과, 사립 초·중등 교원 신규채용 표준매뉴얼과,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 부총리(단장) 주재로 교육신뢰회복 전반에 관한 과제를 상시 논의하는 회의

 

■ 이제는 사립학교의 채용 과정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됩니다.

 

▶ 사립 초·중등 교원 신규채용 표준 매뉴얼 제작

새로운 신규채용 매뉴얼에서는,

① 교육부, 시도교육청, 시도교육감협의회 및 사립학교법인협의회가 공동 제작하여 현장 실효성을 높이고,

② 채용 관련 법령의 조항들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채용 공정성을 제고하였으며,

③ 사립학교 법인이 반드시 관할 교육청과 사전협의하여 신규채용 계획을 세우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④ 민주적으로 구성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권을 강화하고, 학교장 및 이사회가 이를 존중하도록 하였고,

⑤ 필기시험 및 면접 등 채용 과정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담았습니다.

 

그동안 개별적으로 추진해오던 사립학교 교원 채용에 대해 교육부 차원에서 다시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하였으며,

기존에 국민들께서 우려하셨던 교원 채용 비리에 엄정 대응하기 위한 정책 공조를 강화하여 사회적 신뢰 회복을 위해 한걸음 더 내딛겠습니다.

 

 

교육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채용비리, 더욱 엄중하게 대응하여 반드시 근절하겠습니다.

 

 

▶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방안(안) 마련

교육부에서는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및 최근 5년 정규직 전환 등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적발된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고발, 수사의뢰 및 징계요구를 하였고, 이행 여부도 점검할 예정입니다.

 

 채용비리 적발 이후, 후속 조치와 이행 여부 점검 사항으로는,

① 채용비리에 연루된 직원이 감사·인사 업무 담당자 일 경우, 해당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하고,

② 부정 합격자의 경우 본인이 검찰에 기소 당한 경우 퇴출하도록 하며,

③ 불이익을 받은 피해자는 ‘피해자 구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구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 작년 11월 7일부터 12월 12일까지 약 40일간 실시하였으며, 전체 29개 기관 중(공공기관 22개, 공직유관단체 7개) 24개 기관에서 채용비리를 적발하였다. 적발된 24개 기관에서 1명 고발, 27명 수사의뢰하였으며 99명에 대하여 징계요구하였다.

** 피해자 구제 가이드라인은 ① (피해자 특정 가능 시) 다음 채용 단계 재응시 기회 부여, 면접단계 피해인 경우 즉시 채용, ② (피해자 특정 불가 시) 피해자 그룹을 대상으로 부정행위 발생단계부터 전형 재실시

또한,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채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채용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① 채용비리 연루자에 대한 기관별 제각각의 처벌이나 봐주기식 제재, 징계 감경을 철저히 금지하겠습니다.

② 채용절차와 기준을 구체화하는 채용 세칙을 마련하여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③ 채용공고를 의무적으로 워크넷에 일괄 등록하고, 임직원 친인척의 신규채용 정보를 공개하겠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제4차 추진단 회의 이후에도 더욱더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계를 만들어 갈 예정입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교육신뢰회복의 최우선 과제인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기존 절차와 기준을 정비하고,

채용비리에 대한 무관용 원칙 견지 및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현장의 변화를 살피겠다."라고 비리 근절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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