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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소관 3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본문
교육부 소관 3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제367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교원지위법 등 3개 법안이 3월 28일(목)에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3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일부개정)
이번 일부 개정을 통해 교육활동이 침해된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와 치유방안을 구체화하는 등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 「사립학교법」(일부개정)
이번 일부 개정을 통해 사립학교 정관으로 정하고 있던 교원의 징계기준과 감경기준을 비위행위의 유형,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 「한국교직원공제회법」(일부개정)
이번 일부 개정을 통해 한국교직원공제회 정관으로 정하고 있던 공제회원의 급여 및 공제금 청구권 소멸시효를 5년(단, 보험급여 성격의 급여는 3년)으로 법령에 명시하여 회원과 공제회 간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도록 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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