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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실험실 안전 확보를 위해 위험물취급·저장소 설치 등 투자를 확대합니다. 본문
대학 실험실 안전 확보를 위해 위험물취급·저장소 설치 등 투자를 확대합니다.
2019년 6월 17일 월요일 한국경제에서 보도된 '추경에 법적 근거 없이 수백억 끼워 넣고... 정부, 뒤늦게 시행령 개정'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교육부는 추경예산에 실험실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위험물취급·저장소 설치에 40억원, 안전환경 개선(실험·연구 공간 분리 등)에 130억원,
안전장비 확충에 179억원, 총 34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2016년도에 위험물안전관리법이 개정 됨에 따라, 2018년부터 대학 실험실에서 위험물질을 법적 지정수량* 이상 보유 하는 대학에 대해 위험물취급**ㆍ저장소*** 설치를 위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염소산염류 50kg, 질산염류 300kg, 유황 100kg 등
**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질을 임시 보관하기 위한 건물 내에 설치하는 보관장소
***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질을 장기 보관하기 위한 건물 내외에 설치하는 보관장소
교육부는 앞으로도 대학 실험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안전장비 확충, 실험·연구 공간 분리 및 위험물 취급·저장소 설치 등 안전환경 기반 조성에 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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