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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계고 취업자의 평균연봉은 상승하였고, 현장실습 안전은 강화되었습니다. 본문

보도자료/설명·해명자료

직업계고 취업자의 평균연봉은 상승하였고, 현장실습 안전은 강화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교육부 2019. 6. 17. 17:19

직업계고 취업자의 평균연봉은 상승하였고, 현장실습 안전은 강화되었습니다.

[교육부 해명자료 06.17.(월)] 직업계고 취업자의 평균연봉은 상승하였고, 현장실습 안전은 강화 되었습니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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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6월 17일 월요일 서울신문에서 보도된 '직업계高, 학교라는 이름의 용역업체' 외 2건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서울지역 특성화고 취업자의 평균 연봉이 오히려 줄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서울지역 특성화고 취업자의 평균연봉은 2016년 1,821만원에서 2018년 2,097만원으로 상승하였습니다.

※ 서울지역 직업계고 취업자 평균연봉 추이(만원) : ('16) 1,821 → ('17) 1,878 → ('18) 2,097

또한, 직업계고 현장실습의 안전불감 여전하다는 말도 사실과 다릅니다.

  2018년 현장실습 제도 개선 이후, 현장실습 중 안전사고 수는 2016년 20명에서 2018년 3명으로 현격히 감소하였습니다.

※ 현장실습 중 안전사고 현황 : ('16) 20명 → ('17) 20명 → ('18) 3명

  그리고, 산업체 현장실습은 필수가 아닌 학생의 선택에 따라 이루어지며 현장실습 중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경우 학생은 즉시 복귀조치하고 공인노무사회로부터 학생의 권리구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학습중심 현장실습 안정적 정착방안'('18.2.23)을 통해 현장실습생이 중도 복귀하는 경우 징계성 지도를 금지하고 상시적인 상담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복교생에 대한 부정적 명칭(중도포기자) 사용, 교내 청소, 방과후 프로그램 등을 지양하고 학교 교육과정에 자연스럽게 통합될 수 있도록 개별 맞춤형(상담, 교과지도 등) 지원

 

또한, 정부가 현장실습 기업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선회하였다는 것도 사실과 다릅니다.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청소년의 유해․위험한 사업*은 현장실습 참여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2018년 전공적합도와 학생들의 현장실습 만족도는 향상되었습니다

* 「근리기준법」 제65조 에 따른 청소년 금지 사업, 중대재해 산업체의 관련 직무분야 등

※ 전공적합도(%) : ('16) 91.5% → ('18) 99.6%

※ 학생만족도(5점척도) : ('16) 4.3점 → ('18) 4.6점

정부가 참여기업에 대한 실사를 강화하는 등 안전 대책을 내놨다가 얼마 안 돼
'참여 기업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없던 일로 했다는 것도 사실과 다릅니다.

  현장실습생 안전을 위한 선도기업 현장실사는 지속적으로 유지되며, 모든 직업계고에 전담노무사를 지정하여 상시적으로 상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학생의 안전․권익보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 전체 588개 직업계고 대상 전담노무사 365명(노무사별 1~3개교) 지정

  또한, 직업계고에서 현장실습 우수기업을 확대 발굴하여 안전한 실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직업계고에 1명 이상의 취업지원관을 배치․지원하고 있습니다.

※ 취업지원관 배치 목표(명) ('16) 400명 → ('22) 1,000명

  교육부는 앞으로도 관련부처-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중등 직업교육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직업계고 학생들이 졸업 후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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