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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설명·해명자료

「대학생 현장실습」이 학생 중심·직무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교육부 2019. 6. 17. 17:38

「대학생 현장실습」이 학생 중심·직무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 해명자료 06.17.(월)] 대학생 현장실습이 학생 중심 직무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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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6월 17일 월요일 중앙일보에서 보도된 '교육부 "실습생 최저임금 이상 줘라", 기업 "차라리 알바 쓴다."'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대학생 현장실습은 학생이 향후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데 필요한 지식·기술·태도 등을 습득하도록 하는 목적

  산학협력을 기반으로 해당 전공분야의 실무능력을 향상을 위해 학생 전공과 관련된 실무·실습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제7조는 실습지원비 지급수준*은 학교-실습기관 간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수업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실질적 근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최저임금 이상의 실습지원비 지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 실질적 근로의 판단기준 ](고용노동부) ⇒ 최저임금 등 노동관계 법령 준수

① 직무교육 프로그램이 업무상 필요에 따라 수시로 업무를 지시하는 등 수련생의 노동력을 활용하는 경우

② 상시적 또는 특정시기에 인력이 추가로 필요한 업무 등에 근로자를 대체하여 수련생을 활용하는 경우

③ 교육·훈련내용이 지나치게 단순·반복적인 것이어서 처음부터 노동력의 활용에 그 주된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업계의 특성상(호텔 등) 불가피한 야간과 주말근무를 실습생에게 요구할 수 없다고 한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운영규정'에 따르면, 실습 수행과정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실습기관이 실습생의 동의를 얻어 1주간 최대 5시간 한도로 연장이 가능하며, 야간 실습(오후6시~오전6시)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교육목적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실습생과 협의하여 운영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학위과정과 연계된 경우에 한하여 인턴십 운영이 가능합니다.

  2개월 미만인 경우 무급*으로 운영이 가능하나 2개월 초과인 경우 최저임금 이상의 실습지원비를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이 경우에도 반드시 식비 및 교통비 지급

  또한, 인턴십은 관련법에 따라 구체적인 학습방법·목적·범위 등을 담은 인턴계약서*(convention de stage)를 작성하여 학생-기업-학교 간 사전에 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학습적인 목적에 따라 반드시 멘토(현장교육 담당자)의 지정 및 멘토링이 실시되어야 하며, 학습적인 목적이 배제될 경우 운영 불가

현장실습은 '일을 통한 경험적 학습제도'로서 ① 구체적인 학습계획 과 체계가 없는 경우 및 ② 특정시기 또는 상시적 인력대체성이 있는 경우 자칫 교육이 아닌 '실질적 근로행위 제공'으로 변질될 우려(열정 페이 등 유발 요인)가 있습니다.

  교육부는 현재,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과정에서 발생되고 있는 '열정 페이' 등의 문제를 극복하고 인력미스매치 해소를 통한 학생-기업의 상호유익을 위해 '학생 중심적·직무중심적' 제도개선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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