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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초등교과서 수정은 ‘당연한 권한 행사’입니다. 본문
'당연한 권한 행사'이며, '집필원칙 어긴 용어를 규정대로 바로잡은 것'입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이 지난 26~28일에 걸쳐
교육부가 초등학교 6학년 사회교과서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는 문구를 포함해 200곳 이상을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무단·불법으로 수정’한 것처럼 보도했습니다.
올해 나온 초등 교과서도 무단수정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교과서 수정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교육부가 갖는 국정교과서 수정권한에' 따라 이뤄진 것이고
▲교과서 집필과정에서 근거가 되는 '교육과정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절차'에 따라 이뤄진 지극히 합당한 권한 행사였습니다.
한마디로 규정에 맞지 않게 집필된 교과서를 ‘규정대로 바로잡는 작업’이었습니다.
(1)‘교육부가 멋대로 수정했다’는 주장에 대해
초등 교과서는 국정교과서이며 교육부는 국정교과서가 잘못된 내용이 있을 때 수정권한이 있습니다. 그 권한을 행사한 것입니다.
또한 수정과정 역시 교육부의 일방적 수정 지시가 아니라 역사교육 전문가·현장교사의 자문과 검토, 집필진 자체협의까지 거쳐 수정한 것입니다.
(2)‘집필자가 거부하는데 불법으로 강행’했다는 주장에 대해
국정교과서인 초등교과서는 교육부가 고시하는 ‘교육과정(성취기준)’에 따라 집필자들이 집필합니다.
교육과정과 실제 교과서 서술 내용이 다르면 수업에 혼란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초등 6학년 사회교과서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근거해 집필되어야 하는데, 2009 개정 교육과정에는 ‘대한민국 수립’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수립’으로 집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도 2016년 집필책임자(박모 교수)는 ‘대한민국 수립’으로 교과서를 부적절하게 수정했습니다.
2009 개정 교육과정과 다른 교과서를 집필한 박교수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재수정하는 작업은 거부했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계약상의 성실 의무를 어긴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부는 지난해 2018년까지 적용되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맞도록 ‘대한민국 정부수립’으로 교과서를 재수정하는 작업을 한 것입니다.
(※2015년 박근혜 정부는 교육과정을 또 개정하면서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재차 바꿨으며, 이 교육과정이 교과서에 적용되기 시작하는 2019년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가 다시 교육과정 수정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수립’으로 기술하도록 바꿔놓은 상태입니다.)
(3)‘멋대로 200곳 넘게 바꿨다’는 주장에 대해
마치 정부가 입맛에 맞게 전부 뜯어고친 것처럼 보도했지만, 수정된 196건은 대부분 맞춤법 등 ‘단순 수정’(32건)과 문맥 및 내용상 오류 등을 바로 잡은 ‘기술적 수정’(144건)이었습니다.
(4)박근혜 정부의 국정교과서 강행과 비교하는 것에 대해
이번 일을 박근혜 정부에서 강행한 2015년 중등 역사교과서 국정교과서 강행과 비교하는 것도 어불성설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한 것은, 획일적인 역사교육을 위해 제도 자체를 바꿔서 이미 교육계에 확립된 검정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한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교육부는 당연히 적용되어야 할 원칙과 기준(교육과정)에 맞게 교과서의 내용을 바로 잡은 것입니다. 성격과 의도가 엄연히 다른 것을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대상으로 삼아 비판하는 것은 악의적인 왜곡입니다.
(5)‘올해 초등 교과서 무단수정 의혹’에 대해
초등 교과서는 집필 이후 ‘검토-심의-감수-교정’ 등 절차를 통해 편찬기관이 자체 수정·보완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에서 최초 원고가 여러차례 고쳐지게 되는데, 이것은 교과서 개발의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또한 국정도서 편찬기관·발행사(출판사)가 최종 승인요청한 결재본(2018년 12월)의 내용과 현장에 배포된 교과서(2019년 2월) 내용은 동일합니다.
교육부의 수정자체가 없었으므로 ‘교육부가 무단수정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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