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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교과교습 학원의 강사 자격기준 완화를 위한 학원법 시행령 개정사항은 입법예고 기간중으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신중히 추진하겠습니다. 본문

보도자료/설명·해명자료

학교교과교습 학원의 강사 자격기준 완화를 위한 학원법 시행령 개정사항은 입법예고 기간중으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신중히 추진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교육부 2019. 8. 14. 15:10

학교교과교습 학원의 강사 자격기준 완화를 위한 학원법 시행령 개정사항은 입법예고 기간중으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신중히 추진하겠습니다.

 

[교육부 08.14(수) 설명자료] 학교교과교습 학원의 강사 자격기준 완화를 위한 학원법 시행령 개정사항은 입법예고 기간중으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신중히 추진하겠습니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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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14일 수요일 한국일보(송옥진 기자)에서 보도된 '대학 1학년도 학원강사 추진... "사교육 시장 확대 우려"'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학교교과교습 학원의 강사 자격 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한 「학원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은 지난 7.26.부터 9.4.까지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입법예고 중입니다.

< 학교교과교습 학원의 강사 자격기준(별표 3) 신구 대비표 >

(현 행) “2.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개정안) “3.「고등교육법」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학생으로 재적 중이거나, 재적한 사실이 있는 사람”

※ 제3호를 별도 신설하는 것으로 개정 추진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현행법령상 학교교과교습 학원의 강사 자격을 전문대학 졸업 이상으로 제한함으로써 대학에서 2학년 이상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은 강사로서의 자격을 얻는 반면, 전문대학생은 졸업자만이 강사자격이 주어지는 차별적 요소가 있어 이러한 규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추진되었습니다.

그러나, 「학원법 시행령」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후 일부단체에서는 강사의 자격기준을 완화하면 사교육시장 확대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의견과 일부 시․도교육청은 학원 교습의 질 저하를 우려하며 양질의 교습을 보장하는 학습권 보호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교육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수렴한 시․도교육청, 교육단체, 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학원법 시행령」 개정을 신중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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