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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공기정화장치 선정기준은 교실 공간의 특성과 한국실내환경학회의 정책연구 결과를 반영한 것입니다. 본문
학교 공기정화장치 선정기준은 교실 공간의 특성과
한국실내환경학회의 정책연구 결과를 반영한 것입니다.
2019년 8월 8일 목요일 동아일보에서 보도된 '가정용 보다 못한 학교 공기청정기 논란'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학교 공기정화장치 선정기준은 교실 공간의 특성과 한국실내환경학회의 정책연구 결과를 반영한 것입니다.
우리 부는 학교의 장이 ‘기계환기설비’ 선택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유지관리 업무안내서’(이하 ‘안내서’)를 마련(’19.8.2.) 하였습니다.
동 안내서는 학생 건강보호를 위해 ’18.3월의 학교 공기정화장치 선정지침 중 기계환기설비의 필터 규격인 MERV* 10~12 등급을 12~15 등급 수준으로 강화하였으며, 이는,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교실 공간의 특성과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 환기설비의 필터기준** 등을 고려한 정책연구 결과***를 반영한 것입니다.
* 미국 냉동공조협회(ASHRAE) 필터규격(Minimum efficiency reporting value)
** 「건설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에서는 고성능 외기청정필터의 규격을 비색법 또는 광산란적산법으로 측정하여 95%이상 이거나, 입자 포집률을 계수법으로 측정하여 6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MERV 기준으로는 12~13등급에 해당
*** 한국실내환경학회에 의뢰 연구용역 실시(’19.2~6월)
MERV 12~15 등급기준은 학교에 따라 외부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경우 15등급 필터(0.3~1.0㎛ 미세먼지를 85~95% 제거)가 내장된 제품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오히려 제품 선택의 폭을 넓힌 것입니다.
우리 부는 「학교보건법 시행규칙」개정 추진을 통해 “공기정화장치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고시로 제정하고자 하였으나, 고시 마련 근거 조항 삭제*에 따라 안내서 형태로 제공 한 것입니다. 동 안내서는 당초 고시 제정안에 포함되어 있던 내용을 기초로 시․도교육청 및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일선 학교에서 관련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한 것입니다.
*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고시토록 하는 내용을 포함되어 있었으나, 법제처 법제심사 과정에서 삭제
우리 부는 이번 추경으로 확정된 초등돌봄교실 등의 경우 미세먼지 제거효율이 높은 공기청정기와 이산화탄소 저감효과가 큰 기계환기설비를 동시에 설치할 계획이며, 향후 한 가지 유형만 설치되어 있는 교실의 경우도 시․도교육청과 공동으로 별도의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등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학생들의 건강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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