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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비위 사안과 관련하여, 성신여대에 기관경고 및 시정명령을 할 예정입니다. 본문
성비위 사안과 관련하여, 성신여대에 기관경고 및 시정명령을 할 예정입니다.
2019년 8월 27일 화요일 연합뉴스(이효석 기자)에서 보도된 '성신여대 실용음악과 교수, 학생들 성추행... 교육부“해임하라”'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교육부는 성신여대 A교수와 관련하여 가해 교수에 대한 징계 요구와 별도로, 징계위원회가 기존에 행한 징계가 부적정 하였다는 점과 성신여대 성희롱 예방규정 중 「양성평등기본법」상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일부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점을 고려하여 성신여대에 기관경고처분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양성평등기본법」상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일부 내용*이 불포함된 현행 성희롱 예방규정을 보완하도록 시정명령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제20조 제5호 사목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 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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