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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법 시행에 따라 강사 처우개선에 소요되는 비용 809억 원을 '20년 정부안에 반영하였으며, 강사의 '19년 강의료 단가는 지난해보다 상승하였습니다. 본문

보도자료/설명·해명자료

강사법 시행에 따라 강사 처우개선에 소요되는 비용 809억 원을 '20년 정부안에 반영하였으며, 강사의 '19년 강의료 단가는 지난해보다 상승하였습니다.

대한민국 교육부 2019. 9. 2. 15:36

강사법 시행에 따라 강사 처우개선에 소요되는 비용 809억 원을 '20년 정부안에 반영하였으며, 강사의 '19년 강의료 단가는 지난해보다 상승하였습니다.

 

[교육부 09.02(월) 설명자료] 강사법 시행에 따라 강사 처우개선에 소요되는 비용 809억 원을 20년 정부안에 반영하였으며, 강사의 19년 강의료 단가는 지난해보다 상승하였습니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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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 2일 월요일 한국경제(박종관 기자)에서 보도된 '강사법 관련 내년 예산 1400억 원 '땜질 처방' 처우 개선 덕없이 부족'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우리 부는 강사법 개정으로 대학이 강사에게 새로이 지급하게 되는 방학 중 임금(577억 원)과 강사의 1년 이상 임용으로 지급 대상자 증가가 예상되는 퇴직금(232억 원)에 대해 총 809억원의 예산을 ‘20년 정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기사의 2,965억 원은 강사가 방학기간 중 통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과 퇴직금, 직장 건강보험 관련 현행법을 고려하지 않아 2,148억 원 가량 과다 산정된 금액입니다.

《 강사 처우개선 관련 ’20년 정부안 반영 내역 》

구분

강사 처우개선 관련 ’20년 정부안 반영 내역

2,965억 원

(기사 내용)

관련 내역

차 이

방학 중 임금

학기 전후 각 1주씩 방학기간 중 강의준비 및 성적처리 등을 위해 통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인 총 2주(연간 4주)를 기준으로 산정 ☞ 577억 원

2,308억원

(연간 16주 기준)

1,731억 원 과다

퇴직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계속 근로 및 1주간 근로시간(강의 준비시간 등 포함)이 15시간 이상인 강사에 대해 예산확보 추진 ☞ 232억 원

433억원

(모든 강사에 적용)

201억 원 과다

직장

건강보험

현행「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라 강사는 직장 건강보험 가입 대상이 아님 ☞ 0원

216억원

(모든 강사에 적용)

216억 원 전액 과다

아울러 강사의 연구․교육 경력단절 방지를 위해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19년 추경 280억 원, 2,000명)을 통해 연구비를 지원하고 대학 평생교육원 강좌 개설지원 사업(‘20년, 49억 원, 1,800명)을 통해 강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 ’20년 비전임연구자 대상 사업 확대・개편 예정, 540억 원(’20년 정부안 반영), 3,300명 지원, 재직강사․강의기회 상실 강사 등 대상별 지원규모 포함 세부 계획은 ’19년 말 확정

기사의 강사 강의료와 관련하여, 강사법 적용 대상 399개교* ‘19년 1학기 강사 강의료 평균 단가는 ’18년 1학기에 비해 상승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 고등교육법상 대학, 전문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대학원대학, 사이버대학

- 국․공립대(50개교)의 경우 ‘19년 1학기 72,227.2원으로, ’18년 1학기 70,700.8원에 비해 2.2% 상승하였습니다.

- 사립대(349개교)의 경우, ‘19년 1학기 45,323.4원으로 ’18년 1학기 44,091.9원에 비해 2.8% 상승하였습니다.

구분

’18년

’19년

평균

증감률

국․공립(50개교)

70,700.8원

72,227.2원

+2.2%

사립(349개교)

44,091.9원

45,323.4원

+2.8%

(일반대) ’18년 59,749.8원 → ’19년 61,215.9원(+2.5%)

우리 부는 앞으로도 ①강사 고용안정, ②학문후속세대 체계적 지원, ③제도 안착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새로운 강사제도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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