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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 놓치지 마세요! 본문

교육부 국민서포터즈

2019년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 놓치지 마세요!

대한민국 교육부 2019. 8. 30. 14:06

어느덧 2학기 개강입니다.

지난 국가장학금 1차 신청기간을 놓쳐 곤란했던

학생들이라면 2차 신청기간을 주의해서 챙겨야 할 텐데요.

2학기 반값등록금 혜택은 지금 아니면

받을 수 없으니 신청기간을 꼭 확인해주세요!!

2019년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은 8.20.(화) ~ 9.10.(화) 18시까지입니다.

마감일인 9월 10일을 제외하면 주말 및 공휴일 포함 24시간 신청이 가능한데요.

신입생 · 재학생 · 편입생 ·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학적의 대학생이 신청 가능합니다.

▲한국장학재단 메인화면

 

국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와 모바일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국가장학금 Ⅰ, Ⅱ유형, 다자녀국가장학금, 지역인재장학금은 소득연계형 장학금으로 국가장학금 신청 시 통합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럼 Ⅰ, Ⅱ유형부터 알아볼까요?

1.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소득수준에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된 장학금'

대상자와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자 :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

※ 재학생은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이 원칙(단, 재학 중 2회에 한해 2차 신청이 가능하며, 구제신청서 제출 시 재심사 가능)

- 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소득 8구간(분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 대상대학 : 국내대학(외국대학 제외)

※ 다만, 2019년 재정지원제한 유형 Ⅱ등급 대학 신입 및 편입생 지원 제외(최초 지정 후 등급 변화가 없으면 계속하여 지원 제한)

- 소득구간(분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가구원 소득, 재산, 금융자산, 부채 등을 반영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 결정

- 심사기준

▲국가장학금 Ⅰ유형 심사기준(출처 : 한국장학재단)

 

2. 국가장학금유형(대학연계지원형)

'대학의 적극적인 등록금 부담완화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대학 자체노력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장학금'

참여 학교는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Ⅱ유형에서 확인하거나 소속 대학에 문의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 대상자 :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

※ 재학생은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이 원칙(단, 재학 중 2회에 한해 2차 신청이 가능하며, 구제신청서 제출 시 재심사 가능)

- 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참여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중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 대상대학 : 당해년도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지원가능대학 중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참여대학

(※ 참여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만 신청 가능하며, 정확한 여부는 소속 대학에 문의하여 확인하세요.)

3. 다자녀 국가장학금

'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되는 장학금'

- 대상자 :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

※ 재학생은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이 원칙(단, 재학 중 2회에 한해 2차 신청이 가능하며, 구제신청서 제출 시 재심사 가능)

- 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소득 8구간 이하, 다자녀 가정의 가구원인 대학생(미혼에 한함, 연령 무관) 중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 다자녀 가구(자녀3명 이상)의 모든 자녀에게 지원

* 단, 사망 자녀는 자녀 수 합산에 불가하나, 신청일 기준 만 1년 이내 사망한 경우에는 추가 증빙서류(사망일자가 확인되는 사망신고서 등) 확인 후 자녀 수로 합산가능

- 대상대학, 소득기준, 심사기준은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과 동일

4. 지역인재장학금

지역대학의 우수 인재 유치 및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지원되는 장학금

- 대상자 :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

※ 재학생은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이 원칙(단, 재학 중 2회에 한해 2차 신청이 가능하며, 구제신청서 제출 시 재심사 가능)

- 지원자격 : 비수도권 고교를 졸업하고, ’19학년도 비수도권 대학에 입학한 소득 8구간(분위) 이하 신입생 중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 단, ’19학년도 지역인재장학금 참여대학 소속 학생에 한함

- 대상대학 : 고등교육법 제2조 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학교 중 비수도권 소재대학

※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농수산대학도 포함

5. 서류제출 방법이 궁금하신가요?

가장학금은 가구원 동의와 서류제출을 끝마쳐야만 신청이 완료되는데요. 가구원 동의는 최초 국가장학이나 학자금대출 신청 시 한번 동의가 되면 졸업학기까지 유효하니 두 번째 신청하는 학기부터는 동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때는 가구원 서류 신청 후 1일~3일(휴일 제외) 뒤에 [장학금] > [장학금신청] > [서류제출현황]에서 제출대상여부를 확인하고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필수서류를 꼭 제출하여야 합니다. 모든 서류는 학생의 학자금신청일 이전 1개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제적등본 예외)되니 주의하시고요!

신청기간 : 2019. 8. 20(화) 9시 ~ 2019. 9. 10 (화) 18시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 : 2019. 8. 20(화) 9시 ~ 2019. 9.16(월) 18시

2019년부터 중간 구간인 6구간의 중위소득 대비 소득 기준을 기존 120%에서 130%로 늘려 장학금 대상자를 확대했습니다. 소득 경곗값이 553만2000원에서 599만 7000원 이하로 증가하면서 약 3만5000여명이 더 수혜를 받아 69만 여명이 사립대학교 평균등록금의 절반 이상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아르바이트와 학업을 병행하고 있는 학생들이 소득구간 산정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학생의 소득공제 금액을 기존 10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6. 국가장학금에 대해 궁금한 점을 정리해드립니다!

이외에 대학생들의 문의사항을 중심으로 궁금증을 추려 보았습니다.

Q. 국가장학금을 신청하고 휴학을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하는 등록휴학을 하고 국가장학금에 선발되었을 경우, 국가장학금 이연처리가 되었는지 소속 학교로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연처리가 가능할 경우 복학하는 학기 등록금으로 사용되며 복학하는 학기에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하거나, 국가장학금 이연처리가 불가할 경우에는 복학하는 학기에 국가장학금 신청하고 심사를 새로 받으셔야 합니다.

Q.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은 구제신청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9-2학기부터 재학생 2차 신청자에 대한 구제 기회가 1회에서 2회로 확대됐습니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국가장학금 2차 신청→심사단계에서 탈락(사유: 신청기간 미준수)→“재학생 신청기간 미준수자 구제신청서”에 공인인증서 서명완료 과정을 거치면 국가장학금 재심사(별도 탈락사유 존재 시 지원 불가) 대상자가 됩니다.

Q. 국가장학금 신청 시 제출해야하는 서류를 핸드폰으로 찍어서 올려도 될까요?

홈페이지 업로드: [장학금신청]–[서류제출현황]-우측하단 [서류제출] 클릭 후 파일 업로드

모바일 업로드(빠른 접수) :한국장학재단 앱 설치 > 메뉴 > 서류제출

프린트 된 서류를 스캔하거나 휴대폰으로 사진 찍은 후에 사진 파일을 위 순서대로 제출하면 됩니다.

Q. 국가장학금을 그동안 7학기 받았는데 졸업유예를 하려 합니다. 국가장학금 받을 수 있나요?

재학생은 잔여학기 내에서 지원 가능합니다.(단, 국가근로장학금은 제외) 선정된 해당학기에 지원하되, 정규학기와 관계없이 최대 지원횟수 내에서 지원합니다.(2년제-4회, 3년제-6회, 4년제-8회, 5년제-10회, 6년제-12회)

편입 등으로 학교가 변경되었을 시에도 장학금 지원횟수는 누적 관리됩니다. 해당학기 등록금을 초과하여 학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받은 금액만큼 학자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Q. 자퇴나 제적, 휴학으로 학적이 변동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대학을 통해 반환서약서를 작성하고 일부반환 하거나 전액반환을 선택해야 합니다. 전액반환을 선택할 경우 수혜횟수가 미누적되고, 일부반환을 선택할 경우 반환기준에 따라 선정된 반환금액만 반환하여 국가장학금 수혜횟수 1회가 누적됩니다. 반환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반환해야 하는데 기한 내 미반환 시 수혜횟수가 누적되니 주의하세요.

Q. 국가장학금과 국가근로장학금 모두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기간 내에 두 장학금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근로장학금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교내근로는 시간당 8,350원, 교외근로는 시간당 10,500원으로 주간교육과정 재학생의 경우 1일 최대 8시간, 주당 최대 20시간(학기 중), 40시간(방학 중), 학기당 최대 450시간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신청에 대한 궁금증이 좀 풀리셨나요?

9월 10일(화) 오후 6시까지 국가장학금 신청 놓치지 마시고,

국가장학금 신청 후에는 최종 신청이 잘 완료되었는지

홈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나

콜센터(1599-2000)를 이용하면

친절하게 답변 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 보도자료 바로가기 : https://blog.naver.com/moeblog/221620946155

 

▶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신청화면 바로가기 : http://www.kosaf.go.kr/ko/scholar.do?pg=scholarship_submain01

 

◆ 2019년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매뉴얼(학생용) 다운로드 ◆

19년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매뉴얼(학생용).pdf
3.24MB

※위 기사는 2019 교육부 국민서포터즈의 의견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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