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식 블로그

희망사다리 장학금, 혜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본문

보도자료

희망사다리 장학금, 혜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대한민국 교육부 2019. 9. 16. 08:56

희망사다리 장학금, 혜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 2019년 2학기 희망사다리 장학금, 이달 17일(화)부터 27일(금)까지 접수

- 중소기업 취업‧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이면 등록금과 준비금 200만원 지원

- 고교 졸업 후 2년 이상 직장에 근무했다면 대학 등록금 지원


[교육부 09.16(월) 조간보도자료] 희망사다리 장학금, 혜택의 폭이 넓어집니다.pdf
0.27MB

 

 2019학년도 2학기 희망사다리 장학금 신청을 9월 17일(화)부터 27일(금)까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에서 접수한다. 희망사다리 장학금 사업은 중소·중견기업에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Ⅰ유형)과 고등학교 졸업 후 기업 재직 중에 진학한 대학생(Ⅱ유형)에게 장학금을 지원한다.

구 분

대 상

지원내용

Ⅰ유형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하고자 하는 대학생

※ 일반대 3학년 이상, 전문대 2학년 이상

등록금 전액+200만원

Ⅱ유형

대학에 진학한 고졸 직장인(재직기간 2년 이상)

등록금 전액 또는 50%

<신청> -기간 : 9.17(화)~9.27(금)

-문의 : 1599-2000, 1599-2290

-접수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 세부사항은 누리집에 게재되는 안내문, 업무처리기준을 통해 확인

 2019학년도 2학기부터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Ⅱ유형)의 신청요건 중 재직기간이 3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단축되고, 재직기관 범위는 중소·중견기업에 비영리기관, 대기업이 추가된다.

<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신청요건 변화 >

 

기 존

변 경

<재직기간> 

3년 이상

2년 이상

<재직기관> 

중소·중견기업

중소·중견기업, 비영리기관, 대기업

 다만 비영리기관, 대기업 재직자는 등록금의 50%만 지원되며, 주점업, 사행업, 도박업 등 업종제한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또한, 중소·중견기업 취업연계 장학금(Ⅰ유형)의 경우 장학생이 의무재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중견기업 범위가 확대된다.

※ 최근 3년 평균매출액 2천억 원 미만 기업→5천억 원 미만 기업으로 변경

 교육부는 Ⅰ유형의 높은 수요(2018년 경쟁률 약 2.3:1)와 Ⅱ유형 신청요건 완화를 고려하여, 2020년 예산안을 편성하였다.

구분

2019년 예산

2020년 정부 예산안

Ⅰ유형

280억8천만원(3,600명)

458억8천만원(6,200명)

Ⅱ유형

576억원(9,000명)

385억2천8백만원(11,200명)

 교육부 임창빈 직업교육정책관은 “어려운 여건 속에 취업에 성공한 고졸 재직자의 후학습을 폭 넓게 지원하기 위해 신청요건을 완화했으며, 재직자 특별전형을 2022학년도까지 전체 국립대학으로 확대하는 등 원활한 후학습 여건 조성에도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 보도자료(붙임자료 포함)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