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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시·도교육청 평가를 통해 교육정책의 책무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해나갈 예정입니다. 본문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평가를 통해 교육정책의 책무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해나갈 예정입니다.
2019년 10월 7일 월요일 조선일보(유소연 기자)에서 보도된 '좌파 교육감 "줄세우기" 반발에 1400억원 차등 지원금 결국 폐지'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평가 운영의 취지를 고려하여 평가결과에 따른 재정지원을 ’19년부터 일몰하였습니다.
교육부는 지방교육자치 강화 흐름에 맞추어 획일적인 기준으로 순위를 정하기보다는 지역여건에 맞는 창의적인 교육정책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평가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 주요 개선내용(’18년) : 시·도교육청 자체평가 도입, 교육부 주관 평가 축소, 평가 예측성 강화, 평가결과에 따른 환류 기능 확대 등
이에 따라 시·도교육청 평가결과는 평가영역별 총평 및 우수사례, 시·도교육청별 총평으로 공개하여 구체적인 정책사례를 안내하고 정책 환류를 지원하고자 하였습니다. ’18년 예외적으로 평가결과가 공개되지 않았던 이유는 평가제도가 개편되면서 시범평가 형태로 운영되었기 때문입니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의 비공개사유에 해당
과거의 차등적 재정지원 방식은 우수사례 환류 중심으로 변화된 평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 일몰 방침이 결정되었습니다.
한편, 그간 평가에 따른 재정지원은 연간 특별교부금 잔액*을 재원으로 활용하면서 그 규모가 변동되어 온 것으로, 교육감 반발로 인해 규모가 축소되어 왔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18년 개정 전) 제5조의2 제1항에 따라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금이 사용되고 남은 잔액으로 평가결과에 따른 지원금액 교부
총 지원규모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여건에 따라 매년 변동하였고, ’13년까지 1,400억원 이상이 지원되었다는 보도내용과 달리 ’13년 이전에도 400~1,400억원으로 지원규모가 다양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청별 지원규모는 최저액과 최고액 간 평균 1~3배 차등 수준으로 지급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평가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교육정책의 책무성을 확보하는 한편, 지방교육자치가 더욱 성숙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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