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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치업 온라인 강좌, 내년부터 학점으로 인정받아요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등 국무회의 통과
- 매치업 강좌의 활성화를 위한 학점인정 등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해
11월 27일(수) 국무회의에서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의‘산업맞춤 단기직무능력 인증과정 매치업(이하 매치업)’ 강좌 학점 인정을 위한「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이 심의․의결되었다.
이번 개정으로 매치업 강좌의 이수 결과가 학점으로 인정되고 매치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앞으로 매치업 학습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였다.
< 산업맞춤 단기직무능력 인증과정 매치업(Match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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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등 새로운 산업수요와 기술변화를 즉각적으로 교육에 반영하기 위해 산업계와 학습자의 수요를 반영하여 개발한 온라인 기반 강좌로 대학생, 구직자, 재직자에게 단기간에 직무능력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평가인정* 대상 교육훈련 기관에 매치업을 개발․운영하는 기관을 추가하여 매치업의 이수결과를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0호의2 신설)
* 교육부장관이 평생교육시설, 직업교육훈련기관 등 교육훈련기관이 교육기본요건 기준(시설․설비, 교․강사 등)을 갖추었는지 평가 → 학점인정 학습과정으로 인정
- 그리고, 매치업 강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학습시설․설비 등 평가인정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3항 개정)
- 또한, 매치업 강좌가 특성에 맞게 운영되도록 출석․수업관리, 성적평가 등 학습과정 운영규정의 일부를 대학의 학칙과 내부규정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1항 개정)
- 이외에 군대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경우 학점은행제 학습과정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수업기간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여, 군 복무 중에도 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및 제3항 개정)
교육부는 이와 관련된 고시를 개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후속조치를 마무리하여, 2020년부터 개정안을 적용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4차 산업혁명 분야 직무능력을 계발할 수 있는 매치업 강좌를 듣게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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