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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주차장법 개정안, 학생 안전을 위하여 수정하기로 합의

대한민국 교육부 2019. 11. 28. 14:34

- ‘주차장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간담회 개최

- 학생 안전을 고려 국·공립학교 주차장은 의무적 개방 대상에서 제외


[교육부 11.28(목) 즉시보도자료] 주차장법 개정안, 학생 안전을 위하여 수정하기로 합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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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박재호 국회의원 주관으로 11월 28일(목) 국회 의원회관에서「주차장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및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참석자 : 박재호 의원(주관)/(교육부) 차관, 기획조정실장, 교육안전정보국장, 교육시설과장/(국토부) 차관, 기획조정실장, 종합교통정책관, 도시교통과장 등

 

 이번 간담회는 최근「도로교통법」개정(민식이법) 등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범국가적 차원의 대책 등에 대한 요구가 커짐에 따라, 지난 2월 박재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주차장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관련부처 및 현장의견을 청취하고 학생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 하였다.

 교육부는 학교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안전 등에 대한 일선 교육현장의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하였으며, 박재호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교육현장의 목소리와 학생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국회 본회에 부의된「주차장법 일부개정 법률안」에서 학교를 개방주차장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박재호 의원실에서는「주차장법 일부개정 수정 법률안」을 11월 29일(금)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학생 안전 및 학습권이 담보되는 범위 내에서 학교시설 복합화 및 생활 SOC 사업을 계속 확대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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