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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교육부,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발표

대한민국 교육부 2019. 11. 28. 10:55

교육부,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발표

◈ 학생부종합전형의 투명성‧공정성 강화

- 정규교육과정이 아닌 비교과활동은 대입에서 폐지

- 자기소개서 및 고교 프로파일 폐지

- 세부평가기준 공개 및 1인당 평가시간 확보 등 가이드라인 마련

◈ 대입전형 간 비율 조정 및 대입전형 단순화

- 학종과 논술위주전형으로 쏠림이 있는 서울 소재 16개 대학에 수능위주전형을 40% 이상 확대 요청

- 논술위주전형과 어학‧글로벌 등 특기자 전형 폐지 적극 유도

◈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기회확대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사회통합전형 도입

- 사회적 배려 대상자 선발 10% 이상 의무화

- 수도권 대학 대상 지역균형 선발 10% 이상 및 학생부 교과위주 선발 권고


[교육부 11.28(목) 석간보도자료] 교육부,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발표.pdf
0.75MB
[참고자료] 수능위주전형 확대 권고 대상 대학 현황.pdf
0.37MB
[붙임]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수정본).pdf
0.93MB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1월 28일(목)에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작년 8월에 발표한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 등을 통해 교육부는 학생부종합전형(이하 학종)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왔으나, 대입전형 간 불균형이 심화된 가운데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지속됨에 따라, 학생들의 대입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고 학종 실태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하였다.

* 교육부,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 발표(2019년 11월 5일)

 우선, 고등학교에서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 등 대입 전형자료가 공정하게 기록될 수 있도록 부모배경, 사교육 등 외부요인을 차단하고, 학교와 교원의 책무성을 강화한다.

 

< 부모배경 등 외부요인 차단 >

- 대입정책 4년 예고제에 따라 2024학년도 대입(현재 중2)부터는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모든 비교과활동*과 자기소개서는 폐지된다.

* 수상경력, 개인봉사활동실적, 자율동아리, 독서활동 등 (소논문, 진로희망분야는 2022학년도부터 폐지)

※ 교사추천서는 2022학년도부터 폐지(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방안에 기 발표,’18.8)

 

< 학교와 교원의 책무성 강화 >

- 교원의 평가와 학생부 기록 역량을 높이기 위해 모든 학생의 교과 세부능력특기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학생부 기재를 위한 표준안 보급을 추진한다.

- 또한, 학생부 허위기재와 기재금지사항 위반 등 비위를 저지른 교원과 해당 학교를 엄정하게 조치한다.

-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의 후속조치로서 기재금지사항을 위반하거나 공통 고교정보(고교 프로파일)*에 부적절한 정보를 제공한 학교와 교원에 대해 교육청에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 공통 고교정보: 학생부종합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에서 지원자의 고등학교 활동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수집하는 자료로, 고교에 대한 기본정보와 교육과정 등이 담겨 있다.

- 앞으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서 학생부 기재금지사항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하고, 시도교육청의 현장점검과 학생부 신고센터 운영(2020년 3월~) 등으로 교육청 단위의 관리감독도 강화할 계획이다.

- 대학의 경우, 대입에서 출신고교 후광효과를 차단하고, 투명하고 내실 있는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관련 제도를 신설․강화한다.

 

< 전형운영의 투명성 강화 >

- 출신고교의 후광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블라인드 평가를 대입전형 전체로 확대*하고, 공통 고교정보(고교프로파일)를 폐지할 계획이다.

* 현재 면접에서 이루어지는 고교정보 블라인드 처리를 서류평가까지 확대

- 사전에 학생, 학부모가 평가기준을 알고 준비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 표준 공개양식을 개발하여, 대입정보포털·모집요강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고, 외부공공사정관의 평가참여, 면접 등 평가과정 녹화와 보존, 면접관의 동일모집단위 연임 금지 등을 유도하여 평가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입시부정과 비리요인을 차단하도록 한다.

< 전형운영의 전문성 강화 >

- 입학사정관 공통교육과정 개발하고 위촉사정관의 교육이수 권장시간을 상향*하는 등 대학의 평가 전문성을 강화한다.

* 교육시간 : 현재 (신임) 30시간, (경력) 15시간 → 향후 (신임/경력) 40시간

- 또한 모든 지원자의 서류가 내실있게 평가될 수 있도록 모든 세부평가단계에서 복수위원 평가 의무화, 1인당 평가시간 확보, 서류평가 시 전임사정관 1인 이상 참여 등을 추진한다.

- 대입전형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학종과 논술위주전형 위주로 쏠림이 있는 서울 소재 16개 대학*에 대해 수능위주전형으로 40% 이상 선발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 대상 대학 :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서울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숭실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 고교에서 준비하기 여려운 논술위주전형과 특기자전형을 단계적으로 폐지하여, 대입전형을 학생부위주전형과 수능위주전형으로 단순화한다.

- 중장기적으로는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 평가방식 및 고교학점제 등 변화하는 교육정책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새로운 수능체계(안)을 2021년까지 마련하고자 한다.

- 새로운 수능체계는 현재 초등학교 4학년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8학년도 대입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가칭)사회통합전형’을 도입하고 법제화할 예정이다.

- 사회통합전형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형을 전체 모집정원 대비 10% 이상 선발하도록 의무화하고, 수도권 대학의 경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형을 10% 이상 선발하되 학생부교과 위주로 선발할 것을 권고할 계획이다.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농어촌학생, 장애인 등

※ 수도권 이외 대학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생 선발로 갈음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은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강화, 대입전형의 합리적 비율 조정, 사회통합전형 신설 등 세 가지가 핵심이다. 특히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사교육 의존도가 높은 전형을 대폭 축소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설명하며, “이번 방안은 이미 합의된 2022 대입제도 개편안을 보완한 것이며, 고교학점제에 부합하는 2028학년도 미래형 대입제도가 마련되기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교육현장이 안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 부총리는, “국민들께 신뢰받는 대입제도 정착을 위해 학생부종합전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고교‧대학 등 학교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 보도자료(붙임자료 포함)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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