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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 중 학원은 전수조사 하여, 입시 마케팅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보도자료/설명·해명자료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 중 학원은 전수조사 하여, 입시 마케팅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교육부 2019. 12. 24. 15:07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 중 학원은 전수조사 하여, 입시 마케팅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 12.24(화) 설명자료]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 중 학원은 전수조사 하여, 입시 마케팅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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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4일 화요일 국민일보(이도경 기자)에서 보도된 '안심하고 보내세요... 사설학원서 진로체험하라는 교육부'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교육부는 다양한 진로체험처 발굴과 진로체험 질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하여 무료로 양질의 진로체험 기회제공하는 기관을 인증하는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제」를 2016년부터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2019년 현재 총 2,273개의 기관을 인증하였으며, 이 중에서 민간 학원은 199개입니다.

*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수 (총 2,273개) : 공공 1,014개, 민간 1,259개(학원 199개)

 

※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제: 공공·민간분야 구분 없이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을 받게 되는 기관은 연 4회 이상 일절의 참가비 없이 무료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하며, 인증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3년간 유효

 

교육부는「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제」도입 초기부터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체험 수요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기관참여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진로체험 프로그램의 질안정성 등에 대한 3단계 심사*를 거쳐 안전하고 양질의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제빵, 미용, 요리 등 관련 학원「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제」대상으로 포함해오고 있습니다.

* (1단계) 진로체험지원센터 서면‧현장심사 → (2단계) 권역별 인증심사 → (3단계) 인증위원회 심사

 

다만,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 마크를 입시 마케팅 등에 활용할 가능성이 높은 국·영·수 등 보통교과 계열 교습학원*엄격하게 배제하고 있으며, 199개 학원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에 따른 분류

 

앞으로, 교육부는 교육기부 진로체험 프로그램 제공이 입시 마케팅 등에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사항감안하여 199개 학원 전체에 대하여 전수조사실시하고, 문제가 있는 학원의 경우「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제」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정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또한, 향후「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선정과정에서는 입시 마케팅 등 활용 가능성이 있는 학원은 더욱 엄격하게 심사하여「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대상에서 배제계획입니다.

 

아울러, 현재 학원이 담당하고 있는 진로체험 영역이 다른 기관을 통해서도 제공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진로체험처 발굴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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