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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0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잊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대한민국 교육부 2020. 2. 3. 09:30

 

◈ 기간 : 2월 3일(월) 9시부터 ~ 3월 10일(화) 18시까지

◈ 대상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

◈ 방법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과 앱에서 신청


[교육부 02-03(월) 조간보도자료] 2020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잊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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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 이하 재단)은 2월 3일(월) 9시부터 3월 10일(화) 18시까지 2020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2차)을 받는다.

※ 1차 신청기간 : 2019.11.19.(화)~12.17.(화) / 29일간

 

국가장학금 신청

 국가장학금은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일정 성적 기준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 지원구간은 학생 본인과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재산‧부채 등으로 산정된 월 소득 인정액에 따라 결정되며, 지원구간 결정 후 산정 결과는 휴대전화와 전자우편으로 통지(2020년 3월)

 

 신청 대상은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으로 재단 누리집(www.kosaf.go.kr)과 앱을 이용해 24시간 신청 가능하다.

※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가능하나, 재학기간 중 2회까지는 2차 신청 기간에도 신청 허용(단, 국가장학금 신청 후 ‘구제 신청서’ 제출)

 

 신청 마감일에는 신청자가 몰려 누리집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하기를 권장한다.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학자금 지원구간 심사 서류를 제출하고, 3월 12일(목) 18시까지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를 완료해야 한다. 신청할 때 입력한 가족정보가 공적정보*와 다르면, 재단 누리집이나 앱을 활용해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 행정정보공동이용 주민등록전산정보 및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서류 제출이 필요한지는 신청 1~3일 후 재단 누리집과 문자 안내*로 확인할 수 있다.

* 문자메시지 수신 동의자에 한해 알림 서비스 제공

 

 학자금 지원 구간 산정을 위해 학생 본인과 가구원의 소득‧재산‧부채를 함께 조사하므로, 이들에 대한 정보 제공 동의*도 필요하다.

* 신청 학생이 미혼인 경우 부모 모두, 기혼인 경우 배우자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는 공인인증서를 활용해 재단 누리집에서 할 수 있으며, 이미 동의(2015년 이후)하였다면 생략 가능하다. 다만, 가구원이 해외체류, 고령 등의 사유로 공인인증서 활용이 어려우면, 동의서를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거나 신분증을 가지고 각 지역의 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국가장학금 주요 변경 내용과 지원 내용

2020학년도 국가장학금의 주요 변경 내용과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에서 고시(2019.8.5.)한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2019년 4,613,536원 대비 135,638원이 인상(2.94%)된 4,749,174원으로 결정되어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을 조정하였다.

 

< 2020년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 

(단위: 천 원)

 이에 따른 2020학년도 국가장학금은 학자금 지원구간 심사에 따른 월 소득 인정액(소득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기준으로 지원 8구간 이하 학생들에게 연간 520만 원부터 67만 5천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 2020년 국가장학금(Ⅰ유형, 다자녀) 지원구간별 연간 지원액 >

(단위: 만 원)

※ 지원구간은 학생 본인 및 가구원의 소득․재산․부채에 대한 자료(사회보장정보시스템)를 기준으로 산정된 월 소득 인정액에 따라 개인별 구간 결정

 

국가장학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직전 학기의 성적이 B학점(80점/100점) 이상 되어야 한다.

※ 단,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의 첫 학기, 장애학생은 성적 기준 적용하지 않음

 

 다만, 기초·차상위 계층 학생은 C학점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며, 소득 1~3구간 학생에게는 C학점 경고제*를 2회까지 늘려 기회를 한 번 더 준다.

* 저소득층 학생의 학업 환경을 감안하여 C학점(70점) 최대 2회 허용으로 성적기준 완화

 

 국가장학금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재단 누리집과 전화상담실(☎1599-2000)을 활용해 확인할 수 있다. 국가장학금과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면, 전국 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일대일 맞춤형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전국 현장지원센터 위치 】

 

 

※ 보도자료(붙임자료 포함)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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