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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국민서포터즈

유치원 3법 전격 탐구 2탄 :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대한민국 교육부 2020. 1. 31. 17:52

 지난 1월 13일, 제375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등 유치원 3법이 의결되었습니다.

 

 ​2018년도 사립 유치원 회계투명성 확보가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된 이후, 이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담아 의결되었는데요. 저는 이 중 사립학교법과 학교급식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함께 자세히 살펴볼까요?


1. 사립학교법

 

첫째,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해당 법인이 운영하는 초·중등학교뿐만 아니라 유치원장도 겸직할 수 없게 된다.

 종전까지는 현행법상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 임용 및 징계 권한은 학교법인(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립유치원은 이사장이 원장을 겸직할 수 있어 징계권자와 징계 대상이 동일하여 바람직한 징계가 이뤄지지 못할 우려가 있었는데요.

 

 이번 개정을 통해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해당 법인이 운영하는 초·중등학교뿐만 아니라 유치원장도 겸직할 수 없게 됨으로써, 이른바 ‘셀프 징계’를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실효성을 높이고, 유치원의 학교로서의 위상을 정립하는 한편, 학교 경영과 교육을 분리하여 헌법이 추구하는 ‘교육의 자주성’ 이념을 실현할 수 있으리라 기대됩니다.


둘째, 사립유치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 또는 재산은 교육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기존에는 유치원 관계자가 교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했더라도 유치원 회계로 반납하도록 명령(시정명령) 하는 것 이외에는 가능한 조치가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사립유치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 또는 재산은 교육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게되면서 만일 이를 위반할 시에는 시정명령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유치원 교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유치원에 납부한 원비가 유아의 교육에 충실히 사용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고, 또한 회계 부정에 대해 책임을 묻는 법적 장치가 마련됨으로써 향후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발판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2. 학교급식법

 

유치원을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여 유치원 급식의 시설 설비와 운영에 관한 체계를 확립한다.

 종전에 유치원 급식은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및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 분산되어 있는 기준을 각각 적용해야 했기 때문에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치원이 학교 급식법 적용 대상에 포함됨으로써, 유치원 급식 운영에 필요한 시설 인력 배치뿐만 아니라 식재료 관리, 영양, 위생 안전 관리 등 유치원 급식 품질 및 관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을 통해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되어 부모님들의 마음이 편해지시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유치원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법에 적용을 받는 유치원의 규모와 필요한 시설·설비 및 인력 배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유치원에 맞도록 정비한다고 하니 우리 모두 걱정은 내려놓고 기대해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유치원 3법 중 사립학교법과 학교급식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우리의 자라나는 아이들이 유치원에서부터 좋은 것을 보고 듣고 경험할 수 있는 질 좋은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치원의 회계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길 바랍니다.

 

 더불어 유치원 3법을 통해 유치원 또한 학교로서의 정체성이 확립되고 우리 국민들의 신뢰를 쌓아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당 관계자들의 노력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이며 여러분 또한 관심을 통해 유아교육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도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유치원 3법에 대해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유치원 공공성 강화의 제도적 기틀 마련, ‘유치원 3법’통과

​사립유치원 교비회계의 교육 목적 외 사용 금지의무 및 처벌근거 신설유치원의 에듀파인 사용에 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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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사는 2019 교육부 국민서포터즈의 의견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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