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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연기, 휴업 등 학교의 학사일정 조정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본문
2월2일 17시 중앙사고수습본부 발표*에 따라 지역사회 예방 조치와 관리 강화를 위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협의를 거쳐 개학연기, 휴업 등 학사일정 조정이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감염병 확진자 발생에 따른 감염 우려 지역 또는 해당지역의 단위학교(유치원 포함)에 대해 교육부 장관과 시도교육감이 협의하여 개학연기 또는 휴업 등 학사일정 조정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함
현재 학교의 휴업 등 학사일정 조정
현재 학교(유‧초‧중‧고)의 휴업 등 학사일정 조정은 관련 법령 및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고 있습니다.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 「학생 감염병 예방 위기‧대응 매뉴얼」, 「초‧중등교육법」 제64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 및 제47조, 「유아교육법」 제12조,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4조 등
다만 학교 소재 지역의 감염증 상황, 개학 및 방학 등 학사운영 일정, 학교 인적 구성 상황 등에 따라 해당 학교의 대응 방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가 법령 및 매뉴얼에 따라 학사일정 조정 등의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준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학사일정 조정이 가능한 학교와 판단 기준
② 학사일정을 조정하기 위한 절차와 범위
③ 학사일정의 조정 이후 후속 조치가 필요한 사항
교육부는 위 사항을 시도교육청과 학교에 즉시 안내하고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는 등 감염증 확산을 방지하고 국민의 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보도자료(붙임자료 포함)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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