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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설명·해명자료

교육부가 신종코로나를 천재지변으로 판단하였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교육부 2020. 2. 7. 15:43

교육부가 신종코로나를 천재지변으로 판단하였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교육부+2.7(금) 해명자료] 교육부가 신종코로나를 천재지변으로 판단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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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02월 07일 금요일연합뉴스(박성진 기자)에서 보도된'교육부, 신종코로나 ‘천재지변’ 판단... 수업일 단축허용'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교육부는 신종코로나를 천재지변으로 판단한 적이 없으며, 해당 기사는 기자의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향후 교육부는 근거 없는 오보를 통해 국민들의 불필요한 오해와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기사에 대해서는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를 청구하는 등 강력 대응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메르스 발생 당시 정부의 대응 선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학교장이 법정 수업일수(유치원 180일, 초・중・고 190일) 등을 감안하여 개학연기, 휴업 등 학사일정을 조정하되, 불가피한 경우 수업일수의 최대 10분의 1까지 감축할 수 있음을 이미 안내하였습니다.

※ [붙임 1] : 개학연기, 휴업 등 학교의 학사일정 조정에 대한 설명자료(‘20.2.4.)

 

 메르스 발생 당시에도 감염 우려 정도, 지역 상황 등을 감안하여 시도교육감의 휴업 기준 마련 및 학교장의 휴업 실시를 안내한 바 있으며, 장기간(15일 초과) 휴업이 불가피한 경우에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학교(유치원 포함)의 학사일정 조정 및 운영에 관한 권한은 학교장에게 있습니다.

 

 다만, 감염증으로 인한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긴밀히 협력하여 학교를 지원하고 있으며, 수업일수의 단축이 불가피한 일부 학교의 상황과 요구를 반영하여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수업일수 및 수업시수 단축이 가능함을 미리 안내한 것입니다.

※ [붙임 2]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초중고특수학교 학사일정 조정에 따른 수업시수 조정방안 안내(‘20.2.6.)

 

 

 앞으로도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및 학교와 협력하여 흔들림없이 감염증 예방 및 관리 업무를 추진할 것이며, 이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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