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식 블로그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드려요 '학자금 금리 인하' 본문
한명의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필요하죠.
대학 진학 전에도 교육비는 학부모에게 부담이 되지만,
대학을 다니기로 결정한 학생과 그 부모님에게는 높은 등록금이 걱정을 안겨주곤 합니다.
특히, 경제적인 여건이 어려운 학생들은 항상 학자금과 관련한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학자금 대출금리는 가장 부담스러운 요소입니다.
하지만,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에서는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학자금 대출금리를 인하한다는 내용을 발표하여,
많은 학생들에게 희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대학등록금은 모두의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2020학년도 1학기부터 학자금 대출금리를 지난 학기 2.2%에서 0.2%를 인하한 2.0%로 시행됩니다. 작은 수치라고 생각된 수 있지만, 대출금리 인하로약 128만명의 학생들에게159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의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을 생각하는 교육부의 노력이 돋보이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을더 자세히 알아보자!
아직도 학자금 대출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 학자금 대출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고 다음내용으로 넘어가보도록 합시다.
학자금 대출은 사실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학생에게만 해당된다고 알고있지만, 사실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대학(원) 신입생 및 재학생의 학비 부담을 줄여 학업에 전념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학자금 대출에서 이번에 개선되는 점은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이 있는걸까요?
첫째, 상환기준소득 인상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이 취업후에 학자금 대출 금액을 다시 돌려주어야하는데, 다시 돌려주어야하는 기준을 취업후 소득으로 책정하게 됩니다. 다시 돌려주어야하는 소득기준을 지금보다 더 높여 취업후 적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만큼 돌려주어야하는 금액을 적게하여 사회초년생들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지연배상금률 인하 및 부과체계 개편
지연배상금이란, 쉽게 계약서상 정한 날짜를 지나도록 돈을 돌려주지 못하였을 때 부과되는 금액인데요.
셋째, 생활비대출 횟수 제한 폐지
기존에는 학기당 150만원 한도에서 최대 4회로 제한되었던생활비 대출의 횟수 제한을 다가오는 2020년 3월 이후부터 폐지하여 자율적인 대출 이용환경을 조성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좋은 조건이죠?
마지막, 대출정보 부모통지 확대 정책
지난해까지는 미성년자와 1학년 재학생의 학자금 대출에 대해 부모에게 통지하는 것을, 올해는 2학년 재학생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학자금 대출의 목적 외 대출 또는 무분별한 남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더 나은 내일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아직도 어떻게 변화하는지 느낌이 잘 오지 않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학자금 대출 제도 비교를 표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눈에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학자금 대출금리 제도 비교>
아직도 학자금 대출금리는 학생과 학부모에게는 부담입니다.
하지만, 이번 발표된 교육부의 노력으로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줌으로써
학생들이 졸업 후 사회로 나가서도 더욱 희망찬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학업에 있어서는 더 이상 경제적인 여건이 학생의 잠재력을 막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나아진 환경에서 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봅니다.
※위 기사는 2019 교육부 국민서포터즈의 의견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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